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납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가입할수록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 후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은 적이 있다거나,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납부를 멈춘 적이 있다거나, 사업이 어려워 잠시 납부예외를 신청한 적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들이죠.
"그 공백, 지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면?"이라는 물음에 답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과 추후납부(추납)입니다. 두 제도 모두 과거의 공백을 메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이지만, 대상과 납부 방식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두 제도를 함께 정리하고,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기준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 한 번 탈퇴해도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반환일시금(返還一時金)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거나, 국외로 이주하거나, 10년 이상 납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 이상이 되어 가입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를 일정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것이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쉽게 말해, "연금을 받기 전에 나간 국민연금 탈퇴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처럼 일시에 목돈으로 받기 때문에 당장은 반갑지만, 이 금액을 수령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이 전부 사라집니다.
반납 제도 — 받아간 돈을 돌려주면 가입기간이 살아납니다
반납 제도는 이렇게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분이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얻었을 때, 수령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면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복원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반납 여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
[반납을 신청할 수 있는 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취직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된 분
- 다시 지역가입자로 소득 신고를 한 분
- 납부예외 상태이더라도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
- 60세 이후에도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이라면 신청 가능
단,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완전히 상실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내야 하나요? — 반납금 계산 방법
반납금은 단순히 받아간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반납금 = 수령한 반환일시금 + 수령일부터 반납 신청월 전월까지 경과 이자
이자는 각 연도별로 정해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 복리(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다음 해 이자를 계산)로 누적됩니다. 경과 기간이 길수록 반납금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 이자율은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하여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공시하는 값이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이율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적용 이자율 현황 (공단 내부 이자율)
| 연도 | 이율 | 연도 | 이율 | 연도 | 이율 |
| 1988~1993년 | 10.00% | 2005년 | 3.00% | 2018년 | 1.40% |
| 1994년 | 8.50% | 2006년 | 3.20% | 2019년 | 1.60% |
| 1995년 | 9.10% | 2007년 | 3.60% | 2020년 | 1.10% |
| 1996~1997년 | 9.40% | 2008년 | 3.80% | 2021년 | 0.70% |
| 1998년 | 9.30% | 2009년 | 3.70% | 2022년 | 1.20% |
| 1999년 | 8.20% | 2010년 | 2.80% | 2023년 | 3.50% |
| 2000년 | 7.00% | 2011년 | 2.70% | 2024년 | 3.00% |
| 2001년 | 6.80% | 2012년 | 2.80% | 2025년 | 2.60% |
| 2002~2003년 | 4.30% | 2013년 | 2.60% | ||
| 2004년 | 3.60% | 2014년 | 2.20% | ||
| 2015년 | 1.80% | ||||
| 2016년 | 1.30% | ||||
| 2017년 | 1.00% |
(출처: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계산 예시]
2010년에 3년(36개월) 납부 후 퇴사하며 반환일시금 900만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2026년 재취직하여 반납을 신청하면 경과 기간은 16년입니다. 각 연도 이자율(2010년 2.8% ~2025년 2.6%)을 연 단위 복리로 적용하면 이자가 누적되어 반납금은 약 1,400 ~ 1,500만원 수준이 됩니다(실제 계산은 공단 문의 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대신 복원되는 가입기간은 36개월로, 월 연금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반납이 유리합니다.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반납금이 목돈이라 부담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횟수는 복원하려는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종전 가입기간 | 최대 분할납부 횟수 |
| 1년 미만 | 3회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2회 |
| 5년 이상 | 최대 24회 |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추가 이자가 가산됩니다. 기본 반납금에 이미 경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더해, 분할납부 기간 동안에도 각 회차별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연 단위 복리, 잔액 기준)이 추가 계산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분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납부금이 늘어나므로, 여유가 있다면 일시납이 유리합니다.
납부는 신청월 다음달 고지서 발행 후 말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은행 창구, 인터넷뱅킹, 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수수료 있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추납) — 공백 기간을 지금 채울 수 있습니다
추납이란?
추후납부(이하 '추납')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것과 무관하게, 과거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의2).
반납이 "탈퇴 후 다시 돌아온 경우"에 해당한다면, 추납은 "가입은 유지하면서 납부를 쉰 기간"에 해당합니다.
납부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되므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최소 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늘리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가능한 분:
-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 중인 분
신청할 수 없는 분:
-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된 분 (퇴직 후 미가입 상태 등)
- 현재 납부예외 중인 분 (납부를 재개해야 신청 가능)
- 이미 노령연금을 수급 중인 분
즉, 추납은 반드시 현재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예외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앞서 살펴본 반납 제도와 다릅니다.
어떤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추납 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① 납부예외 기간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간이 해당됩니다.
② 적용제외 기간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기간만)
- 1999년 4월 1일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1년 4월 1일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8년 1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15년 7월 29일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적용제외 기간은 "보험료를 적어도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에게만 추납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도 납부한 적 없는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군복무기간
1988년 1월 1일 이후 복무 기간이 해당됩니다. 단, 군인연금 가입기간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 기간은 제외됩니다.
※ 세 가지를 합산하여 최대 119개월(약 10년 미만)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해당 사례]
-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며 무소득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분
- 과거 사업 부진이나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분
- 군복무 기간에 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분
얼마를 내야 하나요? — 추납보험료 계산 방법
추납보험료는 과거 납부하지 못한 당시의 보험료가 아니라 신청 시점의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추납보험료 = 신청월 기준소득월액 × 현재 보험료율 × 추납 신청 개월 수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월 소득이 319만원(A값)인 분이 납부예외 기간 12개월을 추납하려면:
319만원 × 9.5% × 12개월 = 약 364만원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의 상한은 A값(2026년 기준 약 319만원)에 현재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최대치입니다.
추납의 연금 효과와 손익분기점
추납은 투자 대비 효과가 매우 우수한 제도입니다.
[연금 효과 계산 예시]
20년 납부(월 소득 = A값 = 319만원) 기준, 기존 월 연금이 약 69만원인 경우:
- 12개월 추납 후 → 월 연금 약 72만원 (+약 3.4만원/월)
- 20년 수령 시 총 추가 수령액: 약 820만원
이 경우 추납에 투입한 비용 약 364만원을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 손익분기 기간 | 65세 수령 기준 도달 연령 |
| 소득공제 미적용 | 약 8.8년 | 약 74세 |
| 소득공제 26.4% 적용 시 | 약 6.5년 | 약 72세 |
(소득공제 절세액: 364만원 × 26.4% = 약 96만원, 실질 납부 비용 약 268만원 가정시)
추납보험료는 납부 연도의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라면 실질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10년 이내에 납부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더욱 짧아집니다.
이는 반납금과 비교했을 때 추납의 가장 큰 강점으로,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할 만한 제도입니다.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60회 분할납부
추납보험료도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일시납: 한 번에 전액 납부
- 분할납부: 월 단위 최대 60회(5년)까지 나누어 납부
단,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분할납부 이자가 추가됩니다.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공단 공시 내부 이자율)이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단위 복리: 이자 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산입하여 다음 해 이자를 계산합니다.
잔액 기준 월별 계산: 매월 납부가 진행됨에 따라 남아있는 미납 잔여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60회 분납을 신청해도 매월 고지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 출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2조 및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 실무 지침 )
목돈 여력이 있다면 일시납이 유리하며, 분할납부 시 정확한 회차별 금액은 공단 또는 공단 홈페이지 시뮬레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비교
두 제도를 한 표에 정리하면 차이점이 분명해집니다.
반납 vs 추납 핵심 비교
| 구분 | 반환일시금 반납 | 추후납부(추납) |
| 대상 |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 있는 분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분 |
| 목적 | 사라진 가입기간 복원 | 공백 가입기간 추가 |
| 납부 금액 기준 | 수령한 반환일시금 + 경과 이자 | 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 × 현재 보험료율 |
| 납부예외자 신청 | 가능 | 불가 (납부 재개 후 신청) |
| 분할납부 한도 | 최대 24회 | 최대 60회 |
| 분할납부 이자 | 있음 (연 단위 복리, 잔액 기준) | 있음 (연 단위 복리, 잔액 기준) |
| 최대 기간 한도 | 종전 납부 기간 전부 | 119개월 |
| 손익분기점 | 경과 이자에 따라 개인차 큼 | 약 8~10년 (소득공제 효과 적용시 6~7년) |
| 60세 이후 신청 |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가능 | 임의계속가입 중이면 가능 |
| 노령연금 수급 중 신청 | 불가 | 불가 |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상황에 해당하므로, 한 분이 두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납: 과거에 퇴사하면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이후 다시 취업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한 분. 복원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연금 수령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유리합니다. 다만 반납 시점에 따라 이자가 많이 누적되어 반납금이 상당히 클 수 있으므로, 반납 전 예상 연금 증가액과 반납금을 비교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더 유리한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추납: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분. 현재 가입 자격을 유지 중이고 여유 자금이 있다면, 추납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노령연금 수급 자격 충족이나 연금액 증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손익분기점이 짧고 소득공제 효과까지 감안하면 가성비가 매우 우수한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격이 완전히 상실되거나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연금 수급 예정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 확인 — 과거 퇴사 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가입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 확인 — 가입 이력 조회에서 납부예외 기간이나 적용제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납 가능 기간을 미리 알아두면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료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납을 결정하신다면 한 해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제일 유리합니다.
- 추납 손익분기점 계산 — 추납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늘어나는 월 연금액을 기준으로, 몇 년을 수령해야 납부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10년 이내에 회수 가능하며, 소득공제 효과를 고려하면 더 짧아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에서 예상 연금액 시뮬레이션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확인 및 서두르기 — 두 제도 모두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이나 자격 상실이 예상된다면 그 전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앞서 정리한 크레딧 제도(군복무·출산·실업)에 이어, 오늘 살펴본 반납과 추납까지 합치면 꽤 많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반납은 과거에 탈퇴하며 돌려받은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방법이고, 추납은 납부를 쉰 기간을 지금 채우는 방법입니다. 두 제도 모두 분할납부 시 연 단위 복리 이자가 가산되므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일시납이 유리합니다.
특히 추납은 소득공제 효과까지 감안하면 대부분 6~9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고효율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은 현재 가입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반드시 활용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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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요건(최소 10년 이상 납부)을 채우지 못하고 자격을 잃게 될 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수령하는 순간 가입기간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반납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재가입자가 공단에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수령일 이후 경과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연도별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연 단위 복리)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반납하면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추납(추후납부)
과거에 납부예외나 적용제외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입 자격을 유지 중인 분만 신청할 수 있으며(납부예외자 제외),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한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됩니다.
납부예외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때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나중에 추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제외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1999년 이후 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015년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이 해당합니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추납 대상이 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끝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연금을 더 늘리고 싶은 분은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중에도 반납·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공단 내부 이자율)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시중은행(특수은행 제외)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국민연금공단이 매년 산정하는 내부 이자율입니다. 반납금 이자 계산과 추납 분할납부 이자 계산에 모두 사용되며, 연 단위 복리로 적용됩니다. 연도별 이율 현황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민연금 관련 법령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실제 반납금·추납보험료 및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특정 금융 상품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자 : 202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