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수입시기, 받은 날이 전부가 아니다 - 수입시기 하나로 세금이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귀속시기)를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받으면 당연히 그해 소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자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날이 아니라, 세법이 정한 기준일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수입시기라고 합니다.
수입시기를 제대로 알아야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거나 만기를 설계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어려운 용어가 많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말미에 해설 추가할 테니,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와도 참아 주시고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소득이란
이자소득은 돈을 빌려주거나 맡겨두고 그 대가로 받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는 이자소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표 1] 이자소득의 주요 종류 (소득세법 제16조)
| 구분 | 대표 예시 |
| 예금·적금 이자 | 은행 정기예금, 적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이자 |
| 채권·증권 이자 및 할인액 | 국채·회사채 쿠폰이자 / 무이표채·순수할인채의 할인액 |
| 저축성 보험 보험차익 | 만기·해지 시 납입원금 초과 환급금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공무원·군인·교직원 공제회 납입 원금 초과 반환 금액 |
| 비영업대금 이익 | 개인 간 금전 대여 이자 |
|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채권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분 이자 |
| 유사 이자소득 및 파생상품 이익 | 금전 사용 대가 성격의 소득, 이자소득 발생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 이익 |
이자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세율 14%(지방세 포함 15.4%)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6조
수입시기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수입시기(귀속시기)란 이자소득이 어느 해의 소득으로 확정되는지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서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다면, 3년치 이자가 만기일이 속하는 한 해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갑자기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시기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해에 수입시기가 집중되느냐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분리과세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둘째, 건강보험료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모든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다른 소득(연금·근로 등)과 합산하여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피부양자 자격 탈락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소득이 1,000만 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자격이 탈락됩니다. 재산이 많은 분일수록 금융소득 수입시기 관리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입시기를 분산하여 특정 연도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셋째, 세금 신고 및 납부 시점이 결정됩니다. 수입시기가 속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다음 해 5월)에서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 종류별 수입시기 정리
아래 표는 국세청이 공식 안내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이자소득별 수입시기입니다.
[표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출처: 국세청 공식 안내 자료)
| 이자소득 | 수입시기 |
| 소득세법 제16조 1항 1호부터 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어 이자소득으로 보는 소득,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 채권 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
| 채권 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일반적인 경우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 |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 |
그 해약일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그 연장하는 날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함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함 |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약정에 의한 공제회반환금의 지급일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함 |
|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 해당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 |
| 위에서 열거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
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은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이자 항목입니다. 단순히 "이자를 받는 날"이 아니라, 원본 전입 특약 여부, 해약 여부, 계약 연장 여부,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가 달라집니다. 가입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본 전입(복리) 특약이 있는 상품은 이자가 원금에 합산될 때마다 수입시기가 발생합니다. 통장에서 현금으로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세 소득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 이자소득, 정확히 이해하기
채권은 예금보다 과세 구조가 복잡합니다. 핵심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과 비과세인 매매차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일반 채권(쿠폰채)의 과세 구조
국채, 회사채처럼 표면금리(쿠폰이자)가 있는 일반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표 3] 일반 채권(쿠폰채) 소득 구분
| 소득 종류 | 내용 | 과세 여부 |
| 표면이자 (쿠폰이자) | 약정 이자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이자 | 이자소득 과세 (15.4%) |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 중도 매도 시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 | 이자소득 과세 (매도 시 원천징수) |
|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 차익 |
금리 하락 시 채권 가격 상승분 | 비과세 |
| 할인 매입 후 만기 상환 차익 | 시장가로 할인 매입 후 액면가 상환 차익 | 비과세 |
일반 채권을 시장에서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하더라도, 그 할인 매입 차익은 만기 보유 시에도 비과세입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은 쿠폰이자 부분뿐입니다.
무이표채(Zero Coupon Bond)는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합니다
쿠폰이자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되어 만기에 액면가를 상환받는 채권(무이표채·순수할인채)은 별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할인액 전체가 이자의 성격이므로 소득세법이 명시적으로 이자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무이표채가 불리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할인액 전액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일반 쿠폰채는 쿠폰이자만 과세되고 가격 상승 차익은 비과세이지만, 무이표채는 수익 전체가 이자소득으로 잡힙니다. 절세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 만기까지 현금흐름이 전혀 없습니다. 쿠폰채는 주기적으로 이자를 받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무이표채는 만기 전까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정 현금흐름이 필요한 은퇴자에게는 특히 불편한 구조입니다.
셋째, 만기 연도에 이자소득이 한꺼번에 집중됩니다. 할인액 전체가 만기 연도 이자소득으로 잡히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될 위험이 높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한꺼번에 커질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 시 상품 설명서에서 쿠폰이자 지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만기 직전 매도로 이자소득을 피할 수 있다"는 오해
채권을 만기 직전에 매도하면 이자소득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 보유기간 과세 제도에 따라, 채권을 중도 매도할 때 증권사가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보유한 기간의 이자는 매도 시점에 반드시 정산됩니다.
비과세로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시장금리 변동으로 인한 채권 가격 상승 차익뿐입니다.
채권 투자의 합리적 절세 방향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선택하면, 과세되는 쿠폰이자 비중을 줄이고 비과세 매매차익 비중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큰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채권을 ETF(상장지수펀드) 형태로 보유하면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와 ETF 투자는 세제 구조가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0호, 제102조
간과하기 쉬운 이자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직장공제회는 퇴직 시 납입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이 초과분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납입한 초과분이 퇴직하는 해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마지막 급여, 연금 수령 시작 등과 맞물리면 해당 연도 금융소득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63조는 이 충격을 완화하는 세액 계산 특례(연분연승법)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과반환금에서 40%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를 납입연수로 나눈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수십 년치 이자를 납입 기간으로 균등하게 분산하여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 두 가지 혜택 덕분에 일반적인 이자소득보다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제6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수입시기를 이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수입시기를 잘 활용하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기를 연도별로 분산합니다. 여러 정기예금의 만기가 같은 해에 몰려 있다면, 이자가 한꺼번에 집중됩니다. 상품 가입 시점에 만기일을 서로 다른 연도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을 확인합니다. 같은 금리라도 '만기 일시지급형'과 '월이자 지급형'은 수입시기가 다릅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는 월이자 지급형을 선택하면 소득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복리 상품의 원본 전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금에 합산하는 복리 상품은, 전입되는 날마다 수입시기가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금융소득이 집계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 시에는 쿠폰이자와 매매차익을 구분합니다. 쿠폰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상승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이자소득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단, 무이표채는 세 부담과 현금흐름 양면에서 일반 투자자에게 불리하므로 채권 유형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장공제회 가입자는 퇴직 전 세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특례와 분리과세 혜택이 있더라도, 퇴직 연도에 초과반환금이 집중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현재 보유 중인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같은 연도에 몰려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자 지급 방식(만기 일시지급 vs 월이자 지급)이 어느 것인지 확인합니다.
복리 특약 상품의 경우, 원본 전입 시점마다 수입시기가 발생함을 기억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에 근접하는지 중간 점검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중이라면 금융소득 합계와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채권 투자 시 보유 채권이 쿠폰채인지 무이표채인지 구분하여 이자소득 규모를 파악합니다.
직장공제회 가입자라면 퇴직 예정 연도의 초과반환금 예상액과 세액 특례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단순히 세금 계산을 위한 기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자가 내 소득으로 확정되는지를 이해해야,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수입시기 하나의 차이가 종합과세 여부를 가르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만기일, 이자 지급 방식, 원본 전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쿠폰이자(이자소득·과세)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차익(매매차익·비과세)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이표채는 할인액 전체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현금흐름도 없어 일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이므로, 채권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공제회 가입자라면 퇴직 전에 반드시 초과반환금 예상액과 세액을 미리 점검하는 것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소득세법상 특례 혜택이 있지만, 퇴직 연도 전체 소득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 고려 사항: 세금, 건강보험료 주의
국내상장 해외ETF 투자 고려 사항: 세금, 건강보험료 주의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국내상장 해외 ETF(예: 미국 S&P500
plan1000man.com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옵션 : 개인투자용 국채 활용법
[용어 해설]
수입시기(귀속시기): 이자소득이 세법상 어느 연도의 소득으로 확정되는지를 결정하는 날짜입니다. 실제 수령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사업·근로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만 별도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쿠폰이자(표면이자): 채권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이자입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매매차익: 채권을 매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시장금리 하락으로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발생하는 차익입니다. 개인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입니다.
무이표채(Zero Coupon Bond): 쿠폰이자 없이 할인된 가격으로 발행하여 만기에 액면가를 상환하는 채권입니다. 할인액 전체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만기까지 현금흐름이 없으며, 만기 연도에 이자소득이 집중됩니다. 세 부담과 현금흐름 양면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할인액: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매입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입니다. 무이표채 등 소득세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일반 쿠폰채를 시장에서 할인 매입한 경우의 차익은 비과세 매매차익으로 분류됩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채권을 만기 전에 매도할 때,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산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매도 시점에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보유기간 과세제도: 채권을 중도 매도할 때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자 지급 직전 매도를 통해 과세를 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RP): 일정 기간 후 다시 사거나 파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채권입니다. 매매차익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원본 전입: 이자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원금에 합산하여 복리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통지예금: 인출 전에 미리 금융기관에 통보(통지)해야 찾을 수 있는 예금입니다. 보통예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대신, 일반적으로 2~7일 전에 인출 의사를 알려야 합니다. 수입시기는 실제로 돈을 찾는 인출일입니다.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연결된 상품으로,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에 자동으로 납입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특정 직군의 재직자가 가입하는 공제회에 납입한 공제부금 중, 퇴직하거나 탈퇴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의 성격을 띠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장기 납입 후 퇴직 시 초과분이 한꺼번에 이자소득으로 확정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소득세법 제63조의 세액 계산 특례(연분연승법)와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으로 충격이 완화됩니다. 납입 기간이 길수록 특례 효과가 크며, 퇴직 전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공제회 반환금 지급일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제63조
비영업대금 이익: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약정된 이자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 사이에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세법이 정한 적정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시세(실거래가)나 공시가격과 다르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실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매년 7월과 9월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만기나 해지 시 돌려받는 보험금 또는 환급금이 납입 원금(총보험료)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며,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일이 수입시기입니다. 단, 계약기간 10년 이상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성보험은 제외됩니다.
연분연승법: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 장기간 누적된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 방식입니다. 총액을 납입연수로 나누어 연평균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다시 납입연수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한꺼번에 수령하더라도 마치 매년 나누어 받은 것처럼 세금을 계산하여 누진세율 충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글에 포함된 세무·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절세 전략 수립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는 국세청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운영자'천만이'
작성일: 2026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