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핵심 요약 — 개념, 소득 인정액, 지급 방법 등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조금 받는데…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따져서 수급 자격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소득인정액', '소득환산율', '선정기준액' 같은 어려운 말들이 나와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처음 접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히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시 왜 수급이 불가능한지, 그 계산 구조를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 국민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체계 한눈에 보기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공적 연금과 사회보장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먼저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제도 이름 | 대상 | 재원 | 핵심 특징 |
| 국민연금 | 18~60세 소득 있는 전 국민 | 본인·사용자 보험료 | 납부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음 |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 해당 직역 종사자 | 본인·국가/기관 부담금 | 국민연금과 유사한 직역 연금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약 70% | 세금(국가·지방자치단체) | 납부 없이 받는 노인 소득지원 |
| 기초생활보장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빈곤 가구 | 세금 | 최저 생계 보장 (생계·주거·의료급여 등) |
| 노인장기요양보험 | 65세 이상 장기요양 필요자 | 장기요양보험료 | 요양 서비스 제공 (현금 아님) |
기초연금 vs. 국민연금 —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젊을 때 들어두는 개인 적금과 비슷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서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즉, 많이 넣을수록 많이 받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돕기 위해 세금으로 드리는 지원금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것이 없어도 자격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차이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vs. 기초생활보장 — 이것도 다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흔히 '기초수급'이라 부르는 것)와도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이 거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그보다 훨씬 넓은 계층, 즉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약 70%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는 분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이 왜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이라,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당수는 납부 기간이 짧거나 아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7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제도(도입은 2008년)화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수급 자격과 선정기준액
수급 자격 4가지 요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나이: 만 65세 이상
②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③ 거주: 국내에 거주 중 (재외국민 제외)
④ 소득인정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이, 국적, 거주 요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네 번째 소득인정액 조건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관문이기 때문에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참고: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상세 설명)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선정기준액은 "이 금액 이하의 소득·재산을 가진 분에게 기초연금을 드립니다"라는 상한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이 낮은 순서대로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노인 인구의 소득·재산 수준 변화와 물가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조정됩니다.
2025년 vs. 2026년 선정기준액 비교
연도별 선정기준액 변화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가액 |
| 단독가구 | 월 228만원 | 월 247만원 | +19만원 |
| 부부가구 | 월 364.8만원 | 월 395.2만원 | +30.4만원 |
2026년 선정기준액이 오른 이유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전년 대비 7.9% 상승하고, 주택·토지 등 자산 가치도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vs. 부부가구 구분은 수급 신청자가 혼자 사는지(또는 배우자가 없는지), 아니면 배우자와 함께 사는지로 나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 관문!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산·금융자산·자동차·회원권까지
소득인정액을 이해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핵심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연금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버는 소득"과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마치 집을 팔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생활비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재산도 소득의 일부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 실제로 버는 돈
소득평가액은 다음 소득들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버는 소득입니다. 다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 (200만원 − 116만원) × 70% = 84만원 × 70% = 58.8만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은 0으로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 공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
자영업, 임대업, 농업, 어업 등에서 나오는 소득입니다. 공제 없이 전액 포함됩니다.
공적이전소득 (매우 중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 연금에서 받는 돈은 전액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매달 80만원을 받는다면, 이 80만원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분일수록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리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를 내지 않는 만큼을 소득으로 봅니다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 가진 것을 소득으로 환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공식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정식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 가액 (전액)
+ 회원권 가액 (전액)
핵심 포인트: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연 4%를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반면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 전체가 별도로 더해지며, 월단위인 12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재산: 집(아파트, 단독주택 등),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일반 동산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으로 차감해 주는 금액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지역별)
| 거주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구 지역)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원 |
예를 들어 서울(대도시)에 시가표준액 5억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 5억원 − 1억 3,500만원 = 3억 6,500만원이 환산 대상
→ 3억 6,500만원 × 4% ÷ 12 = 약 121.7만원이 매월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 2,000만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해 줍니다.
금융재산 소득환산 예시
예금이 5,000만원이라면:
→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3,000만원 × 0.333% = 약 10만원
예금이 5억원이라면:
→ (5억원 − 2,000만원) × 4% ÷ 12 = 4억 8,000만원 × 0.333% = 약 160만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임을 감안하면, 금융재산 5억원만 있는 경우 이것 하나로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부동산, 근로소득 등이 합산되면 달라집니다.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확인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해 줍니다.
③ 고급자동차 — 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이 됩니다
일반 자동차는 재산에 포함되어 연 4%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고급자동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부터 적용 기준: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
(2024년 이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도 고급차로 분류했으나 현재는 폐지)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체가 일반 재산 공식과 별도로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12개월로 나누거나 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차 vs. 고급차 소득환산 비교
| 차량가액 | 분류 | 월 소득환산액 |
| 3,000만원 (일반차) | 일반재산 연 4% | 약 10만원 |
| 4,000만원 (고급차) | 가액 전액 | 4,000만원 |
| 5,000만원 (고급차) | 가액 전액 | 5,000만원 |
| 2,000만원 (10년 이상 고급차) | 일반차로 전환 | 약 6.7만원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과 비교해 보면, 4,000만원짜리 고급차 한 대만 있어도 다른 소득·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고급자동차 예외 규정 (일반차로 적용하는 경우)
- 차령 10년 이상인 경우
- 생업용으로 소명이 가능한 경우 (없으면 생계 유지 불가 수준)
-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압류 차량 등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소유 차량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소유 차량
주의: 공동 명의 차량도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를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④ 회원권 — 낮은 금액이어도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은 고급자동차와 동일하게 회원권 가액 전체가 그대로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권 소득환산 예시
| 회원권 종류 | 가액 | 월 소득환산액 | 단독 기준(247만원)과 비교 |
| 골프 회원권 | 1억원 | 1억원 | 대폭 초과 → 수급 불가 |
| 골프 회원권 | 3,000만원 | 3,000만원 | 대폭 초과 → 수급 불가 |
| 콘도 회원권 | 500만원 | 500만원 | 초과 → 수급 불가 |
⑤ 재산 규모별 수급 가능 여부 — 실제 사례로 보기
아래는 서울(대도시) 거주 단독가구, 해당 재산 하나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 비교 (대도시 단독가구, 단순 계산 기준)
| 구분 | 재산 규모 |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47만원) 비교 |
| 아파트(시가표준액) | 7억 4,000만원 | 약 202만원 | 기준 이하 → 가능 |
| 아파트(시가표준액) | 10억원 | 약 288만원 | 초과 → 불가 |
| 금융재산만 | 5억원 | 약 160만원 | 기준 이하 → 가능 |
| 금융재산만 | 10억원 | 약 327만원 | 초과 → 불가 |
| 고급차(4,000만원) | — | 4,000만원 | 대폭 초과 → 불가 |
| 골프회원권(1억원) | — | 1억원 | 대폭 초과 → 불가 |
| 콘도회원권(500만원) | — | 500만원 | 초과 → 불가 |
중요: 위 표는 단일 재산만 있을 때의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수령액,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재산이 모두 합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얼마나 받나? — 연금액 산정, 감액, 지급과 지급정지
2026년 기준연금액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이는 2025년(334,810원)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반영해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연도별 기준연금액 변화
| 연도 | 기준연금액 (월) |
| 2025년 | 334,810원 |
| 2026년 | 349,700원 |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 — 3가지 감액 규정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전액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액 유형 1: 국민연금 연계 감액 (소득재분배급여 연계 감액)
이것이 가장 복잡한 규정입니다. 공식 명칭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연계 감액'이며, 일상에서는 'A값 연계 감액'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
-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매년 국민연금공단이 고시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계산하는 기준값입니다.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국민연금 급여 중 A값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판정에 사용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납부한 분일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않거나 아주 적게 받는 경우에는 기준연금액 전액(349,700원)을 받지만, A급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에서 차감합니다. 아무리 감액되어도 기준연금액의 10%(약 34,970원) 이상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저는 이 연계 감액 제도가 국민연금에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을 많이 넣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퍼져 있는데, 이것이 국민연금 납부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니 향후 변화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감액 유형 2: 부부 감액 (20%)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 단독 수급: 349,700원 전액
- 부부 동시 수급: 각각 349,700원 × 80% = 약 279,760원씩
감액 유형 3: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근접한 경우,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오히려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합니다.
감액 유형 요약
| 감액 유형 | 대상 | 감액 방식 |
|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연계 감액 |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 초과분 차감, 최소 10% 보장 |
| 부부 감액 | 부부 모두 수급 시 | 각각 20% 감액 |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근접한 경우 | 일부 감액 |
기초연금 지급 방법
- 지급일: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25일이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
- 신청 시기: 만 64세가 되는 생일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지급정지 사유
다음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소득인정액 초과: 소득·재산 변동으로 선정기준액을 넘게 된 경우
- 국외 체류 60일 이상: 해외 체류가 연속 60일을 넘으면 지급 정지 (귀국 후 재신청 가능)
- 수급자 사망: 사망한 달까지는 지급
- 수형자: 교도소·구치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장기 해외 거주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60일 이상 출국 상태가 지속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수급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나의 소득인정액 미리 확인하기: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에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고가 자동차·회원권 보유 여부 점검: 차량가액 4,000만원 초과 차량, 골프·콘도(이용권형)·승마 등 회원권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그대로 계산되는 구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와 함께 계획 세우기: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부부가구 기준(395.2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각각이 아닌 합산 기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연계 감액 여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내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를 닦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기초' 수준의 금액(월 최대 약 35만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 계획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연금을 '노후 준비의 안전망'으로 인식하되,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 체계' 위에 얹혀지는 보완적 수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 의무화 세대가 점점 노령에 접어들면서,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비율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거나, 지급 금액이 조정되거나, 국민연금과의 연계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 부담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소중한 제도이지만, 여력이 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IRP) 등 다양한 노후 재원을 스스로 준비해 두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블로그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연금저축·IRP) 등 공적·사적 연금 체계 전반을 차례로 다뤄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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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2025년 연금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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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월 349,700원이며, 매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수급자 개인의 상황(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매월 버는 소득(근로소득, 공적연금, 사업소득 등)과 보유 재산을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한선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설정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2만원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기본적인 주거를 위한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 차감해 주는 금액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급여(소득재분배급여) / A값
국민연금 급여는 크게 균등 부분(A급여)과 소득 비례 부분(B급여)으로 나뉩니다. A급여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저소득 가입자를 배려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판정할 때 이 A급여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A값 연계 감액'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공적이전소득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령액이 대표적이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오히려 수급자의 소득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감액 규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 적용됩니다.
이용권형 콘도 회원권
소유권 등기 없이 일정 기간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된 회원권입니다. 소유권이 있는 분양형 콘도와 달리, 회원권으로 분류되어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비교적 낮은 금액이어도 소득인정액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2026년 5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및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기준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수급 신청 전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수급 여부에 대한 법적·공식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자 : 2026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