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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ELD·ELW 파생상품 7종 정리 – 세금까지

by 천만이 2026. 4. 27.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최근 금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단순 예금을 넘어 ELS, ELD, ELW 같은 파생상품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들을 이름만 보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상품은 구조도 다르고, 원금 보장 여부도 다르며, 과세 방식도 전혀 다릅니다. 어떤 상품은 이자소득으로, 어떤 상품은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 구분이 달라지면 세율도 달라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투자 전에 이 내용을 미리 이해해 두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생상품이란 무엇이고, 소득세법은 어떻게 보는가

파생상품은 주식, 주가지수, 금리, 환율, 원자재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파생상품의 범위를 단순 파생상품뿐 아니라 파생결합증권까지 포함하여 정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따른 파생상품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제1항: "법 제94조제1항제5호에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파생상품 7종, 종류와 특징을 알아봅니다

표 1. 주요 파생상품 종류 및 특징 요약

약칭 정식 명칭 (영문) 기초자산 원금 보장 판매 기관
ELS 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주가·주가지수 ❌ 미보장 증권사
DLS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파생상품연계증권) 금리·환율·원자재 등 ❌ 미보장 증권사
ELF Equity-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ELS를 편입한 펀드 ❌ 미보장 자산운용사
ELB Equity-Linked Bond (주가연계사채) 주가·주가지수 ✅ 보장 증권사
DLB Derivatives-Linked Bond (파생상품연계사채) 금리·환율·원자재 등 ✅ 보장 증권사
ELD Equity-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 주가·주가지수 ✅ 보장 은행
ELW Equity-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주식·주가지수 ❌ 미보장 증권사

 


① ELS — Equity-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ELS는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에 수익을 연계하여 설계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증권사가 발행하며, 만기(통상 3년)까지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예: 최초 기준의 65~75%)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약정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크게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론상 원금 전액 손실도 가능합니다. 원금 비보장 상품입니다. 중도환매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해야 합니다.

② DLS — Derivatives-Linked Securities (파생상품연계증권)

DLS는 ELS와 구조가 동일하나, 기초자산이 주가 대신 금리, 환율, 원자재(금·유가 등)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구성됩니다. ELS보다 다소 생소한 기초자산을 다루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가격 동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면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금 비보장 상품이며, 기초자산의 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하락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 전 기초자산의 특성과 과거 변동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③ ELF — Equity-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

ELF는 ELS를 펀드 구조로 담아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자산운용사가 ELS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하고, 투자자는 수익증권 형태로 가입합니다. ELS와 달리 소액으로도 분산 가입이 가능하고,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ELS의 위험을 그대로 내포하며, 펀드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금 비보장 상품이며, 기초자산인 ELS가 손실 구간에 진입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④ ELB — Equity-Linked Bond (주가연계사채)

ELB는 주가 또는 주가지수에 연계된 사채(채권) 형태의 파생결합상품입니다. 원금 보장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기초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원금은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수익은 ELS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면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발행사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금 보장 상품이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DLB — Derivatives-Linked Bond (파생상품연계사채)

DLB는 ELB와 동일한 사채 구조이되, 기초자산이 금리·환율·원자재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금은 만기에 보장되며, 기초자산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 수익이 결정됩니다. ELB와 마찬가지로 발행사 도산 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안전성을 중시하되 예금 금리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선택해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⑥ ELD — Equity-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

ELD는 은행이 판매하는 정기예금 형태의 파생 연계 상품입니다.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추가 수익이 결정되며, 기본적으로 원금은 보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이자(최저 보장 이자)가 보호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가지수가 약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저 보장 이자만 지급되어 실질 수익이 매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원금 보호와 예금자보호를 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⑦ ELW — Equity-Linked Warrant (주식워런트증권)

ELW는 특정 주식 또는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워런트) 또는 팔 수 있는 권리(풋워런트)를 표시한 증권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실시간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적은 자금으로 큰 규모의 자산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 가격 변동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만기일에 권리 행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 위험이 매우 큰 고위험 상품입니다. 단기 투기적 성격이 강하며, 재무설계 목적보다는 헤지(위험 회피) 또는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파생상품 종류 및 과세 방법 인포그래픽


상품별 소득 구분이 다릅니다 – 배당·이자·양도

파생상품의 이익은 상품의 법적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표 2. 파생상품등 상품별 과세 구분

소득 구분 해당 상품 원천징수 세율 종합과세 합산 여부
배당소득 ELS, DLS, ELF, ELB, DLB 15.4% 금융소득 합산 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이자소득 ELD 15.4% 금융소득 합산 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양도소득 ELW, 주가지수 선물·옵션, CFD 등 10% (탄력세율) 분류과세 (종합과세 합산 없음)

 


①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ELS, DLS, ELF, ELB, DLB)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는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합니다. ELS, DLS, ELF, ELB, DLB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융기관이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종합과세 주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과 합산되어 6%~45%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모두 이 기준에 합산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한다.

세금 신고 방법:

  • 금융기관이 지급 시 15.4%를 원천징수하므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 없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②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ELD)

ELD는 은행이 판매하는 예금 상품이므로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종합과세 주의: ELD의 이자소득도 다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합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금 신고 방법:

  • 배당소득과 동일하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 2,000만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③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 (ELW, 파생상품등)

ELW와 주가지수 선물·옵션, CFD 등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기본세율은 20%이지만, 현재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신고 방법:ELW 등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거래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31일 사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증권사 HTS에서 관련 자료를 출력해 신고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다른 양도소득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소득의 유형별로 각각 연 250만원씩 별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표 3. 양도소득 기본공제 유형별 구분

구분 해당 자산 기본공제
1호 부동산, 기타자산 등 연 250만원
2호 주식 등 연 250만원
3호 파생상품등 연 250만원 (별도 적용)
4호 가상자산 연 250만원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즉,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이미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았더라도, ELW·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이 기본공제 한도 내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내가 보유한 ELS·DLS 상품이 있다면,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연 2,000만원에 근접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되며, 초과 시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ELB·DLB·ELD는 원금 보장이지만, ELB·DLB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행사 신용도와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ELW나 파생상품 등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듬해 5월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파생상품등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의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파생상품 소규모 투자 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파생상품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원금 보장 여부와 세금 처리 방식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ELS·DLS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배당소득 상품, ELD는 원금이 보장되는 이자소득 상품, ELW는 원금 전액 손실까지 가능한 양도소득 상품입니다. 이 세 가지 차이만 알아도 투자 전 세금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관리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합산 기준인 2,000만원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ELW나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많은 분께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단, 상품 자체의 위험도는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파생상품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위험 감내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자산 배분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 개인의견으로는 이런 부분의 투자보다는 연금 저축으로 가급적 많은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것입니다. 마치 정기예금보다 수익율이 높은 경우를 각 상품의 마케팅 포인트로 잡겠지만, 결국 이 초과수익 가능성은 상품의 위험(변동성)에 대한 대가일 것이고, 확률적으로 초과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아래 글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내부 링크 직접 삽입 부탁드립니다)

 

비과세·분리과세·종합과세, 이해하면 이자소득 세금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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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요즘 예금 금리가 3% 안팎을 오가고 있습니다. 자산이 어느 정도 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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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파생결합증권 : 주가, 금리, 환율 등의 기초자산과 연계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ELS·DLS 등이 대표적이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합니다.

파생결합사채(ELB·DLB) : 사채(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징수 :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이 세금을 미리 떼고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모두 이 합산 기준에 포함됩니다.

분류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독립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이 여기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무관합니다.

탄력세율 : 법령에서 정한 기본세율(20%) 외에, 정책적 목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입니다. 현재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에 한시적으로 10%가 적용 중입니다.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현행 제도 확인 필요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소득 유형별(부동산, 주식, 파생상품등, 가상자산)로 각각 연 250만원씩 별도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예금자보호 :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은행의 ELD는 적용되지만, ELB·DLB 등 증권사 상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FD(차액결제거래) : 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차이만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 이 글은 일반적인 세금 및 금융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투자·세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 : 2026년 4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