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얼마인지는 알지만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돈"으로만 여기다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갑자기 수십만원의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 기준으로 단순하게 계산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퇴직 전 재무 설계에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그리고 퇴직자가 꼭 알아야 할 임의계속가입제도와 사후정산제도까지 관련 법령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 월급 기준 산정과 보수 외 소득 추가 부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본이 되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주직장 월급 외에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내는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입니다.
① 보수월액보험료 — 월급 기준의 기본 보험료
보수월액은 같은 직장에서 한 해 동안 받은 총 보수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급여입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계산은 이렇습니다.
- 건강보험료(본인 부담): 400만원 × 3.595% = 143,800원
- 장기요양보험료(본인 부담): 143,800원 × 13.14% = 18,890원 (원 단위 절사)
- 합계: 약 162,690원/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율(7.19%)을 다시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13.14%) 전체를 곱합니다.
※ 회사(사용자)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므로 총 보험료는 약 325,380원이며, 내가 내는 돈은 그 절반입니다.
월급 400만원 기준 보험료 구성 요약
| 항목 | 계산 공식 | 금액 |
| 총 건강보험료 | 400만원 × 7.19% | 287,600원 |
|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 400만원 × 3.595% | 143,800원 |
|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143,800원 × 13.14% | 18,890원 |
| 매월 실제 공제액 | 건보 + 장기요양 | 162,690원 |
2026년 기준 보수월액보험료 상·하한
| 구분 | 보수월액 기준 | 월 보험료 (본인+사용자 합산) |
| 상한 | 127,725,731원 | 9,183,480원 |
| 하한 | 280,667원 | 20,160원 |
직장 유형별 보험료 부담 비율
| 구분 | 본인 | 사용자(회사·기관) |
| 일반 근로자 | 50% | 50% (회사) |
| 공무원 | 50% | 50% (국가·지자체) |
| 사립학교 교원 | 50% | 30% (학교법인) |
② 보수외소득월액보험료 — 주직장 외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주직장 월급 외에 발생하는 소득(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주직장 외 사업소득,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 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보수외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합산액 − 2,000만원) ÷ 12
추가 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월액 × 7.19%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소득평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1. 영 제41조 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소득(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 해당 소득 전액
2. 영 제4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근로·연금소득): 해당 소득의 100분의 50"
보수외소득 종류별 소득평가율
| 소득 종류 | 소득평가율 | 비고 |
| 사업소득 | 100% | — |
| 이자·배당소득 | 100% |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 적용 |
| 기타소득 | 100% | — |
| 공적연금소득 | 50%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
| 주직장 외 근로소득 | 50% | 주직장 급여는 보수월액에 기포함 |
금융소득(이자·배당) 처리 기준 — 세금과 다른 별도 기준
이자·배당소득은 세금(소득세)과 건강보험료에서 처리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 구분 | 세금(소득세) | 건강보험료 |
| 기준선 | 2,000만원 | 1,000만원 |
| 이하 | 분리과세(원천징수 종결) | 보수외소득에서 제외 |
| 초과 | 종합과세 | 전액 보수외소득에 포함 |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 제외 |
세금에서는 2,0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건강보험료에서는 1,000만원만 넘어도 전액이 보수외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내 금융소득 확인 방법: 홈택스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통보자료)] 메뉴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000만원 기준에 근접한 분이라면 연말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전년도 소득액까지만 확인 가능)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면서 임대소득이 연 3,000만원인 경우의 추가 보험료입니다.
- 초과 소득: 3,000만원 − 2,000만원 = 1,000만원
- 보수외소득월액: 1,000만원 ÷ 12 = 약 83.3만원
- 추가 건강보험료: 83.3만원 × 7.19% = 약 59,900원/월
이 추가 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 기반으로 산정되어 11월에 고지됩니다. 상한은 월 4,591,740원, 하한은 없습니다.(상한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간과하면 많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세대단위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며,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42조)
소득이 낮은 세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하한액(20,160원) + 재산 보험료
-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소득월액 × 7.19%) + 재산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소득 처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2,000만원 공제가 없습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월액으로 바로 산정합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 기준(1,000만원 이하 제외, 초과 시 전액 포함)은 지역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소득월액(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 보험료 — 어떤 재산이 포함되는가
재산 보험료 부과 대상은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이 목록에서 예금·주식·펀드·채권 등 금융재산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 자체(원금·평가액)는 재산 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이 10억원이 있어도 이자·배당소득이 없는 한 재산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 보험료 계산 구조
① 재산별 과세표준 산정 → ② 합계에서 1억원 공제 → ③ 부과점수 산정 → ④ × 211.5원
전월세의 경우 실제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공식으로 환산합니다.
전월세 환산 재산 가액 = (보증금 + 월세 × 40) × 30%
예: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 → (1억 + 50만×40) × 30% = 1.2억 × 30% = 3,600만원
시가별 월 재산 보험료 — 아파트 단일 보유 기준 (2026년)
| 시가(실거래가) | 공시가격 (시가×70%) |
과세표준 (공시가×60%) |
1억 공제 후 | 부과점수 | 월 재산보험료 |
| 5억원 | 3.5억 | 2.1억 | 1.1억 | 465점 | 약 98,000원 |
| 10억원 | 7억 | 4.2억 | 3.2억 | 706점 | 약 149,000원 |
| 20억원 | 14억 | 8.4억 | 7.4억 | 921점 | 약 195,000원 |
| 30억원 | 21억 | 12.6억 | 11.6억 | 1,141점 | 약 241,000원 |
※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가정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단일 주택 기준 / 소득 보험료 미포함
주목할 점은 시가가 6배(5억→30억) 오르는 동안 재산 보험료는 약 2.5배(9.8만→24.1만) 증가에 그칩니다. 소득 보험료(소득비례 부과)와 달리 재산 보험료는 누진 폭이 완만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6~7월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표기되며, 위택스(wetax.go.kr)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험료 모의계산(nhis.or.kr)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다면 — 재산 보험료 심화 내용
이미 기본 구조를 이해한 분들을 위해 재산 항목별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부과점수 등급표를 정리합니다. 너무 깊히 알 필요는 없겠습니다. 위에 흐름만 확인하셨다면 건너 뛰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항목별 과세표준 산정 기준
| 재산 종류 | 과세표준 산정 기준 | 확인 방법 |
| 주택(아파트·단독) | 공시가격 × 60%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건축물(상가·공장 등) | 시가표준액 × 과세표준 비율 | 재산세 고지서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과세표준 비율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선박·항공기 | 재산세 과세표준액 | 재산세 고지서 |
| 전세 보증금 | 보증금 × 30% | — |
| 월세 | (보증금 + 월세 × 40) × 30% | — |
※ 재산자료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건강보험 반영 기간: 해당 연도 11월 ~ 다음 해 10월
※ 전월세 자료: 매월 갱신
재산 부과점수 등급표 (주요 구간, 2026년 기준)
| 등급 | 공제 후 재산금액(만원) | 점수 | 월 재산보험료(원) |
| 1 | 450 이하 | 22 | 4,653 |
| 5 | 1,800~2,250 | 122 | 25,803 |
| 10 | 4,050~4,500 | 244 | 51,606 |
| 19 | 10,700~11,900 | 465 | 98,348 |
| 29 | 31,300~34,900 | 706 | 149,319 |
| 36 | 66,500~74,000 | 921 | 194,792 |
| 42 | 127,000~142,000 | 1,191 | 251,887 |
| 50 | 300,000~330,000 | 1,641 | 347,072 |
| 60 | 778,124 초과 | 2,341 | 495,122 |
** 전체 60등급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 구분 | 월 보험료 |
| 상한 | 4,591,740원 |
| 하한 | 20,160원 |
임의계속가입과 사후정산 — 퇴직자가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는 두 가지 제도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① 임의계속가입제도 — 퇴직 후 최대 3년간 직장 시절 보험료 수준 유지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임의계속 적용기간 최대 36개월
신청 자격: 퇴직 전 18개월 중 통산 1년(365일)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제외.
임의계속보험료 산정
임의계속보험료 =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7.19% × 50%
전체 보험료율(7.19%)의 50%만 납부합니다. 직장 재직 시 본인이 실제로 납부하던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며,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임의계속보험료는 이렇습니다.
- 건강보험료: 400만원 × 7.19% × 50% = 143,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43,800원 × 13.14% = 18,890원 (원 단위 절사)
- 합계: 약 162,690원/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40만원 나온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62,690원만 납부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최초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 불가합니다.
주요 특징과 유의사항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 36개월 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보수외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 추가 부과
- 재취업 시 임의계속 자격 상실 (일정 요건 충족 시 재신청 가능)
- 탈퇴를 원하면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자동 탈퇴 아님)
- 최초 고지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 미납 시 자격 취소
② 사후정산제도 — 소득이 줄었다면 신청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026년에 내는 보험료는 2024년 소득 기준입니다. 이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후정산 신청 대상
| 신청 사유 | 내용 |
| 폐업·휴업 | 사업을 그만두거나 중단한 경우 |
| 소득 감소 | 전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 |
| 재산 처분 |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한 경우 |
| 소득·재산 증가 | 늘어난 경우에도 정산 적용(추가 부과 가능) |
2026년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정산 신청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신청 → 공단 접수 → 해당 연도 국세청 소득 자료 연계(11월) → 보험료 재산정 → 차액 환급 또는 추가 부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서 신청했더라도 같은 해에 다른 소득이 새로 생겼다면 그 소득까지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신청 전에 공단 홈페이지 모의 정산 기능으로 예상 보험료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현재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확인하고, 회사가 내 대신 얼마를 부담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1,000만원에 근접하는 분은 홈택스(hometax.go.kr)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통보자료)]에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퇴직 예정이라면 임의계속가입 자격 여부와 예상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기한(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다면 사후정산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신청 전에 공단 모의계산으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지역가입자 보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금·주식·펀드 같은 금융재산 자체는 재산 보험료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 보험료는 오직 부동산과 전월세에만 부과됩니다. 둘째, 금융소득 1,000만원이 건강보험료의 기준선입니다. 세금에서의 2,000만원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재무 계획의 고정 지출로 반드시 포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가입 36개월이 끝나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연금 수령액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얼마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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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입니다. 같은 직장에서 한 해 동안 받은 총 보수를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며, 매년 3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외소득
주직장 월급(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 외에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주직장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됩니다.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소득평가율
보수외소득 산정 시 소득 종류별로 실제 소득에 곱하는 반영 비율입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공적연금소득은 100%, 주직장 외 근로소득은 50%가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세대단위 부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아닌 세대(가구)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세대 내 모든 가입자의 소득을 합산하고, 세대가 보유한 재산도 함께 반영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2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1억원 공제 후)을 6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에 점수를 부여한 것입니다. 재산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211.5원)을 곱하면 재산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보험료 급증을 막기 위해 최대 36개월 동안 직장 재직 시 납부하던 수준의 보험료(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 × 7.19% × 50%)를 유지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사후정산제도
건강보험료가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시차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긴 경우 공단에 조정을 신청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합니다. 2022년 9월 도입, 2026년부터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법적·재무적 조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련 세부 사항 및 정확한 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자 : 2026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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