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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전략

국민연금 일시금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by 천만이 2026. 5. 28.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국민연금 하면 흔히 매달 받는 연금을 떠올리지만, 사실 연금 외에도 일시금이라는 형태의 급여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일시금 제도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가입 자격이 종료되거나,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 요건에 맞는 분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낸 보험료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까?" —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일시금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반환일시금의 개념과 이자 계산 방식, 청구 시 핵심 전략, 소멸시효의 특수한 구조, 그리고 사망일시금의 성격과 지급 범위 및 한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일시금

 


① 반환일시금이란? —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

반환일시금의 개념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을 받을 요건도 채우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래 넣어두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자격이 종료되고 가입기간도 부족한 경우, "그동안 낸 돈을 이자 붙여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구분 지급 사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①번이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이자 계산 방식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 + 이자로 구성됩니다. 이자는 납부 월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 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이 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며, 2025년 기준 이자율은 연 2.6%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 원인 직장인의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약 9만 5천 원(보험료율 9.5% 중 절반)입니다. 이 분이 10년간 납부했다면 원금은 약 1,140만 원(9만 5천 원 × 120개월)이고, 여기에 기간별 이자가 더해져 최종 반환일시금은 원금보다 다소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자는 각 월 납부분에 납부 시점부터 지급 시점까지 개별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예상 수령액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당시의 별도 이자율이 적용되므로, 오랜 납부 이력이 있는 분들은 구간별로 이자율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 60세 이후 본인 희망 시 청구 가능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지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가 기준입니다. 다만 60세가 된 이후에는 지급연령 도달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먼저 수령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3).


② 반환일시금보다 연금이 가성비 좋습니다 — 10년을 채우는 것이 핵심

반환일시금은 "차선책"입니다 —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 원금에 이자(2025년 기준 연 2.6%)를 더해 받는 구조입니다. 반면 노령연금은 평생 매달 받는 구조로, 오래 살수록 받는 총액이 훨씬 커집니다. 가성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해외이주·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가급적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 조금 부족하다면 두 가지 방법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① 임의계속가입 —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채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미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법 ② 납부 재개 — 60세 이전이라도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시 가입자가 됩니다. 이것은 제약이 아니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력 단절 후 재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여 10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국외이주·국적상실로 받으면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소멸됩니다. 이후에는 노령연금 등 다른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국 가능성이 있거나 장기 체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령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나중에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소멸된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외이주 목적이 아닌 취업·학업 등 기타 사유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주 의사가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소멸시효 — 일반 5년, 지급연령 도달 사유는 10년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 도달을 사유로 발생한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즉, 60세(또는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분들은 10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

지급 사유 소멸시효
지급연령 도달(60세 등) 10년 (2018.1.25. 이후 해당자)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5년

소멸시효가 지나도 연금으로 구제됩니다 — 소멸분 포함 지급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가 지나 일시금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노령연금 등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된 반환일시금분도 포함하여 연금 급여에 반영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10년이 지났더라도, 나중에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게 되면 소멸된 금액까지 연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환일시금을 놓쳤다고 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③ 사망일시금이란? —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없을 때의 마지막 보장

사망일시금의 의의와 성격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분)가 사망했는데,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유족 요건(배우자·25세 미만 자녀 등)에 해당하는 분이 없어 유족연금도 반환일시금도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것이 사망일시금입니다. 국민연금법은 이를 장제부조적(장례 지원)·보상적 성격의 급여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납부한 보험료가 아무에게도 가지 않고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유족의 장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족연금보다 훨씬 넓은 범위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의 유족 범위보다 훨씬 넓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없을 때, 다음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순위 대상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4순위 손자녀
5순위 조부모
6순위 형제자매
7순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유족연금에는 없던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포함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도 자녀도 없다면, 형제자매나 가까운 친척이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 조건 있음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3급 이상)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 산정액보다 적은 경우

연금을 짧게 받고 돌아가신 경우, 그 차액을 유족에게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6개월만 받고 사망했다면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경우 유족이 사망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얼마나 받나요? —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상한선 있음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사망자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단, 상한선이 있습니다. 다음 두 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

  • 최종 기준소득월액 — 가입 중 마지막으로 적용된 월 소득 기준액
  • 가입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마지막 기준소득월액이 재평가 후 300만 원이고, 가입 중 평균도 250만 원이라면 — 둘 중 큰 금액인 300만 원의 4배, 즉 최대 1,200만 원이 상한선이 됩니다.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만 지급됩니다.

소멸시효 — 5년

사망일시금은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지급연령 도달 사유에 적용되는 10년 연장 규정은 사망일시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사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일시금 제도는 미리 알아두어야 정작 필요할 때 놓치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기간을 조회하고, 부족하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반환일시금 수령은 신중하게 — 한 번 수령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외이주·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국외이주 시 수령 여부 신중히 결정하기 — 귀국 가능성이 있다면 수령을 보류하세요. 반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지만,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 가족이 사망했다면 사망일시금 청구 대상 확인하기 — 형제자매·4촌 방계혈족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의 촘촘한 안전망 중 일부입니다. 납부한 보험료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포스팅을 통해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어디까지나 차선책입니다. 연금은 평생 매달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채우는 것이 재무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0년을 채우는 방법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본인의 가입기간 및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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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 요건(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 도달·사망·국외이주·국적상실 등으로 가입 자격이 종료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형제자매·4촌 방계혈족 포함)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장례 지원 및 보상의 성격을 지닙니다.

임의계속가입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가입 자격이 종료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 희망으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65세까지 가능합니다.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연령 도달 사유의 경우 10년, 그 외 사유는 5년입니다. 사망일시금은 5년입니다.

장제부조
장례를 치르는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을 말합니다. 사망일시금이 이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납부 보험료를 돌려주는 것 이상으로 사망 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계혈족
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이 아닌, 옆으로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형제자매, 삼촌·이모, 사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망일시금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입니다. 실제 소득을 신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하한액 40만 원, 상한액 637만 원입니다.


이 포스팅은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수급자격·수령액은 가입 이력, 소득, 가족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투자·금융 상품에 대한 조언이 아니며, 중요한 금융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 : 2026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