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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과 세금 — 퇴직소득세 흐름 이해하기

by 천만이 2026. 4. 29.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수십 년을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는 퇴직금. 그런데 막상 받아보면 이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또 어떤 금액을 IRP 계좌로 받게 되는 것일까요 ?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장기간 근무에 대한 대가를 한꺼번에 받는 소득입니다. 세법도 이 점을 고려하여 일반 소득세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가 다소 복잡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퇴직소득의 범위부터 세금 계산 방법, 원천징수 구조, 세액정산, 그리고 세금을 이연(미루는)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연금 장기 수령 세금 감면 혜택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퇴직소득세 이해하기


퇴직소득의 범위와 수입시기 — 내 퇴직금은 언제, 어떻게 과세되는가?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퇴직금 및 퇴직연금 일시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일시금
  • 공적연금 일시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공제 사유 발생 시 지급받는 공제금
  •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보험료: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납입한 퇴직보험(신탁)의 보험금

주의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임원 퇴직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세금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언제를 기준으로 과세하는가?

퇴직소득의 과세 기준 시점, 즉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시기는 원천징수 의무 발생 기준이 되므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일반 퇴직급여: 실제로 퇴직한 날 (원칙)
  • 잉여금 처분에 의한 퇴직위로금·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 결의일. 단, 잉여금처분 결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 법인 해산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 해산 등기일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일시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해당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노란우산공제): 지급받는 날
  • DB형·DC형 퇴직연금 일시금: 실제로 퇴직한 날

실무 포인트: 퇴직 시점과 퇴직금 실제 지급일이 다른 경우, 과세 기준은 지급일이 아닌 퇴직한 날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다음 해 1월에 수령하더라도, 세금 귀속연도는 퇴직한 해인 전년도입니다. 연말 퇴직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 연분연승법의 이해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이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처럼 소득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근속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48조)

①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② 근속연수 공제 차감 → 공제 후 금액 산출

③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하는 과정)

④ 환산급여 공제 차감 → 환산과세표준 산출

⑤ 환산산출세액 = 환산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⑥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표 1. 근속연수공제 기준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 − 20)

표 2. 환산급여공제 기준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5,170만원 + (초과분의 35%)

용어 - '차등공제'란?: 교재에 따라 환산급여공제를 차등공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차등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사용된 별칭입니다. 소득세법 공식 명칭은 환산급여공제이며, 두 표현은 동일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사례로 보는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2억원 (비과세 없음)

① 퇴직소득금액: 2억원

②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5년 이하: 100만원 × 5 = 500만원
  • 5~10년: 500만원 + 200만원 × 5 = 1,500만원
  • 10~20년: 1,500만원 + 250만원 × 10 = 4,000만원

③ 환산급여: (2억원 − 4,000만원) × 12 ÷ 20 = 9,600만원

④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100% = 800만원
  • (7,000만원 − 800만원) × 60% = 3,720만원
  • (9,600만원 − 7,000만원) × 55% = 1,430만원
  • 합계: 5,950만원

⑤ 환산과세표준: 9,600만원 − 5,950만원 = 3,650만원

⑥ 환산산출세액: 1,400만원 × 6% + (3,650만원 − 1,400만원) × 15% = 84만원 + 337.5만원 = 421.5만원

⑦ 퇴직소득 산출세액: 421.5만원 ÷ 12 × 20 = 703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약 773만원)

2억원의 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은 약 3.9% 수준입니다. 만약 이 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했다면 세 부담이 수배에 달했을 것입니다. 연분연승법과 각종 공제 덕분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와 세액정산 - 세금은 누가 언제 떼는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 — DB형과 DC형의 차이

표 3. 퇴직연금 유형별 원천징수 의무자

퇴직연금 유형 원천징수 의무자 비고
일반 퇴직금 (연금제도 없음) 사용자 (회사) -
DB형 (확정급여형) 사용자 (회사)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을 대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사업자 근로자 개인 계좌에서 직접 지급하므로
DC형 — 사용자 부담금 미납 시 사용자 미납분에 대해 사용자가 의무 부담

(소득세법 제14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DB형(확정급여형)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등)가 실제 지급을 대행하더라도, 법적인 퇴직급여 지급 의무와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지급을 처리하는 역할입니다.

DC형(확정기여형)에서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된 자산을 퇴직연금사업자가 직접 지급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원천징수 시기 특례 —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미룰 수 있다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퇴직자가 퇴직급여 전액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실제 인출 시점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이며, 이 특례를 활용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합법적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의2)


세액정산 — 지급처가 달라도 합산해야 한다

정산이 필요한 상황

현실에서 세액정산이 필요한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퇴직하더라도 지급처가 다른 두 종류의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산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희망퇴직(명예퇴직)입니다.

  • 1차 지급: 사용자(회사)가 명예퇴직금(위로금)을 먼저 지급 → 회사가 원천징수
  • 2차 지급: DC형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일시금을 지급 → DC 사업자가 원천징수 + 세액정산 수행

각 지급처는 자신이 지급하는 금액만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두 소득을 합산하면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가므로, 나중에 지급하는 DC 사업자가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정산 절차

① 퇴직자가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DC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회사가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② 두 퇴직소득 합산 및 근속연수 적용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 일시금을 합산하고, 근속연수(동일 직장이므로 동일)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새롭게 계산합니다.

③ 기납부세액 차감
회사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차감합니다.

④ 차액 추가 원천징수
합산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나머지를 DC 사업자가 퇴직연금 일시금 지급 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표 4. 세액정산 사례 — 25년 근속, 명예퇴직금 5억 + DC 퇴직연금 3억

구분 명예퇴직금 (회사 지급) 합산 정산 (DC 사업자)
퇴직소득금액 5억원 8억원 (합산)
근속연수 25년 25년
근속연수공제 5,500만원 5,500만원
환산급여 2억 1,360만원 3억 5,760만원
환산급여공제 1억 1,282만원 1억 7,186만원
환산과세표준 1억 78만원 1억 8,574만원
환산산출세액 1,983만원 5,064만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4,132만원 1억 550만원
기납부세액 4,132만원 (공제)
원천징수 세액 4,132만원 6,418만원 (추가)

 

사례 해설: 회사는 명예퇴직금 5억원만을 기준으로 4,132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이후 DC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3억원을 지급할 때, 8억원 합산 기준으로 재계산한 세액 1억 550만원에서 기납부세액 4,132만원을 차감한 6,418만원을 추가 원천징수합니다. 총 납부 세액은 1억 550만원, 실효세율은 약 13.2%입니다.

이처럼 명예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각각 따로 계산할 때보다 합산 시 세율 구간이 크게 올라갑니다. 퇴직 전에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현금 흐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퇴직소득 과세이연과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퇴직소득 과세이연 — IRP로 이전하면 세금을 나중에 낸다

과세이연이란, 퇴직소득세를 지금 당장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과세이연이 가능합니다. 이때 미납된 세금은 '이연퇴직소득세'로 기록되어, 실제 수령 시 정산됩니다.

과세이연의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전액을 IRP 또는 연금계좌로 이전할 것
  •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퇴직 후 60일 이내 이전 시 세금 없이 적립금 전체 이동 가능

(소득세법 제146조의2)


55세 이상 퇴직자의 유연한 선택 — 부분 IRP 이전도 가능

퇴직자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급여 전액을 IRP에 이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는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만 IRP로 이전하는 전략적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직접 수령 부분: 해당 비율만큼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
  • IRP 이전 부분: 해당 비율만큼 이연퇴직소득세로 기록 → 연금 수령 시 감면 세율 적용

이연퇴직소득세는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산출세액 × (IRP 이전 금액 ÷ 총 퇴직소득금액)

앞선 사례(25년 근속, 총 퇴직소득 8억원, 산출세액 1억 550만원)에서, 퇴직자가 생활비 2억원은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 6억원을 IRP에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5. 부분 IRP 이전 시 세액 처리 (총 퇴직소득 8억, 산출세액 1억 550만원)

구분 금액 처리 방법 세액
직접 수령 2억원 (25%) 즉시 원천징수 2,637만원
IRP 이전 6억원 (75%) 과세이연 이연퇴직소득세 7,913만원
합계 8억원   1억 550만원

55세 이상이라면 IRP 이전 즉시 연금 수령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더라도 전액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나머지를 IRP로 이전한 뒤 곧바로 연금 형태로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연차가 쌓일수록 이연퇴직소득세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단, IRP에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어 이연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령 연차별 세 부담 — 2026년부터 달라진 규정

2026년 1월 1일부터 연금 장기 수령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10년 초과 수령 시 60% 적용이 마지막이었으나, 20년 초과(21년차 이상) 수령 시 50%로 추가 감면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표 6. 연금 수령 연차별 이연퇴직소득세 적용 비율

수령 방법 연금 수령 연차 이연퇴직소득세 적용 비율 감면 효과
연금 수령 1년차 ~ 10년차 70% 30% 감면
연금 수령 11년차 ~ 20년차 60% 40% 감면
연금 수령 21년차 이상 50% 50% 감면 (2026.1.1. 신설)
일시금 수령 100% 감면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2026.1.1. 개정 시행)


과세이연 절세 효과 — 퇴직소득이 클수록 차이가 극적으로 커진다

기본 사례 (퇴직소득 2억, 산출세액 703만원)

앞서 살펴본 20년 근속·퇴직금 2억원 사례처럼 실효세율이 낮은 경우(약 3.9%)에도 IRP를 통한 연금 수령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납부 세액 절감액
일시금 수령 703만원
연금 1~10년차 수령 492만원 211만원 절감
연금 11~20년차 수령 422만원 281만원 절감
연금 21년차 이상 수령 352만원 351만원 절감

 


고액 사례 — 명예퇴직금 포함 시 절세 효과가 수천만 원 단위로 커진다

퇴직소득이 많거나 명예퇴직금·위로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10%를 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수령 방법에 따른 절세 금액의 차이가 매우 커집니다.

고액 사례: 25년 근속, 퇴직연금 3억원 + 명예퇴직금(위로금) 5억원 = 총 퇴직소득 8억원
퇴직소득 산출세액: 1억 550만원 (실효세율 약 13.2%)

수령 방법 납부 세액 절감액
일시금 수령 1억 550만원
연금 1~10년차 수령 7,385만원 (×70%) 3,165만원 절감
연금 11~20년차 수령 6,330만원 (×60%) 4,220만원 절감
연금 21년차 이상 수령 5,275만원 (×50%) 5,275만원 절감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21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것의 세금 차이가 5,275만원에 달합니다. 퇴직소득이 클수록, 특히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처럼 일시에 거액이 지급되는 경우일수록 IRP 이전과 장기 연금 수령 전략의 절세 효과가 극적으로 커집니다.

핵심 포인트: 퇴직소득이 크고 실효세율이 높을수록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는 수천만 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 전에 예상 세액과 절세 효과를 반드시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나의 퇴직연금 유형 확인: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DB형은 회사(사용자)가, DC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 퇴직 시점과 과세연도 귀속 확인: 특히 연말 퇴직의 경우, 퇴직소득 수입시기(퇴직한 날)와 실제 지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귀속이 어느 해인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명예퇴직 예정자는 세액정산 구조 사전 파악: 명예퇴직금(위로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합산 과세로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현금 흐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IRP 계좌 사전 개설 및 부분 이전 전략 검토: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어야 퇴직급여 수령 즉시 이전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라면 당장 필요한 금액은 직접 수령하고 나머지는 IRP로 이전하는 부분 이전 전략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퇴직소득세는 분명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소득세는 연분연승법으로 계산되어 일반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장기 근속자일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둘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인지, IRP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납부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명예퇴직금처럼 거액의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수령 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2026년부터 21년 이상 장기 연금 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의 50%만 납부하는 혜택이 신설되었습니다. 연금 수령 기간을 길게 설계할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은 재무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입니다. 막연하게 퇴직금을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수령 방법을 미리 선택해 두는 것이 노후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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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퇴직소득세: 퇴직으로 인해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입니다. 일반 급여에 붙는 세금과 별도로, 특별한 계산 방식(연분연승법)을 사용합니다.

연분연승법(年分年乘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분)' 1년치 소득처럼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승)' 전체 세액을 산출합니다.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속연수공제: 오랫동안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개념으로, 근속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환산급여공제(차등공제): 환산급여에서 소득 구간별로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구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차등공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두 용어는 동일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 또는 금융기관)가 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DB형(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최종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되어 있는 퇴직연금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사용자(회사)에게 있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통상 연봉의 1/12)이 확정되어 있고,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퇴직연금입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개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과세이연 기능도 제공합니다.

과세이연: 세금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당장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연퇴직소득세: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해 나중에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금액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 세액의 70%(11~20년차 60%, 21년차 이상 50%)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납부세액: 이미 납부된 세액입니다. 세액정산 시 이전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처리하여 차감합니다.

연금수령한도: IRP나 연금저축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되어 이연퇴직소득세의 100%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시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기준 날짜로, 원천징수 의무 발생의 기준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 2026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