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종합소득세 겉핥기'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소득세의 전체 구조, 소득의 종류, 과세 방식, 세율 계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두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두 가지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둘째, 직장인이 부동산 임대소득까지 있는 경우를 예시로, 소득금액 계산부터 최종 납부세액에 이르는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이 편을 끝내시면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 과세표준(세금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법
개념: 세금을 매기기 전에 기준 금액 자체를 줄인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봤듯이, 세금은 총수입이 아닌 과세표준(공제를 다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이 과세표준을 낮추는 항목들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표 자체를 낮춰주는 것이 소득공제와 비슷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에 10% 세금이 붙으면 1,000원이지만, 가격표를 8,000원으로 낮추면 세금은 800원이 됩니다.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기준이 낮아졌으므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는 한계세율(내가 속한 세율 구간의 세율)에 비례합니다.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한계세율이 높은 분이 절세 효과를 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연간 270만원을 납입했다면, 납입액 전액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이때 절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계세율 15%인 경우: 270만원 × 15% = 40만원 절세
- 한계세율 24%인 경우: 270만원 × 24% = 64만원 절세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중 상당수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사업소득자(근로소득 없음)는 아래 표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을 일절 적용받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도 포함되며, 이 점은 세액공제 항목과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주요 소득공제 항목표
| 항목 | 주요 내용 | 한도 | 적용 대상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자동 차감 | 연 2,000만원 | 근로소득자 전용 |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 납입액 전액 | 제한 없음 | 근로소득자 전용 |
| 주택청약저축 공제 | 납입액 × 40%, 무주택 세대주 | 연 120만원 | 근로소득자 전용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 | 원리금 상환액 × 40% | 연 400만원 | 근로소득자 전용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 이자 상환액,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연 600만~2,000만원 | 근로소득자 전용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 |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의 15~80% | 연 250만~400만원 | 근로소득자 전용 |
| 기본공제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 인원수 제한 없음 | 모든 종합소득자 |
|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 납입액 전액 | 제한 없음 | 모든 종합소득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8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사업소득자 주의 사항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분은 위 표에서 '근로소득자 전용'으로 표시된 항목(근로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을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도 소득공제 영역에서는 별도 특례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의 세 부담이 같은 소득 규모의 근로소득자보다 실질적으로 무거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소득공제를 대신하는 핵심 절세 수단입니다.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는 방법
개념: 나온 계산서에서 바로 깎아준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입니다.
앞의 마트 비유를 이어가면, 소득공제가 "원래 가격표를 낮춰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계산대에서 최종 결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기준 가격이 얼마든 관계없이 계산서에서 바로 빠집니다.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동일합니다. 한계세율 15%인 분이나 35%인 분이나, 세액공제 100만원을 받으면 둘 다 세금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자·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주요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일부 항목에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주요 세액공제 항목표
| 항목 | 공제율 | 한도 | 적용 대상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55% 또는 30% | 총급여에 따라 20~74만원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 전용 |
| 보장성 보험료 | 12% (장애인 전용 15%) | 연 100만원 | 근로소득자 전용 |
| 의료비 | 15% / 본인·65세 이상 20% |
총급여 3% 초과분 | 근로소득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 교육비 | 15% | 본인 무한도, 자녀 등 항목별 상이 |
근로소득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 월세 | 15~17% | 연 1,000만원 | 근로소득자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 결혼 세액공제 (한시) |
50만원/인 | 2024~2026년 혼인신고자 (모든 종합소득자) |
|
| 연금저축·IRP | 12% 또는 15% | 연 900만원 | 모든 종합소득자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25~40만원/인 | — | 모든 종합소득자 |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란?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기준 수입금액(예: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등)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사·공인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됩니다. 신고기한도 5월 31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됩니다. 이들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주어지던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일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사업소득자는 해당 없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일반 사업소득자는 위 표에서 '근로소득자 전용' 및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항목 모두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사업소득자는 이러한 지출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특별세액공제 대신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는 물론 사업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종합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납입 시 세금 혜택과 수령 시 낮은 세율이라는 이중 혜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개인 절세 수단 중 하나이며, 상세 내용은 추후 별도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인터넷 기사의 13.2%·16.5%와 종합소득세 계산의 12%·15%, 뭐가 다를까요?
연금저축·IRP를 검색하면 "세액공제율 13.2%", "16.5%"라는 수치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 공제율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합산한 실질 절세 효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구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12% 지방소득세 절세분 (소득세의 10%) 1.50% 1.20% 합산 실질 절세 효과 16.50% 13.20%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소득세분(12% 또는 15%)만 세액공제로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분(1.2% 또는 1.5%)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지방소득세 신고서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납세자가 최종적으로 절세하는 효과는 13.2%·16.5%가 맞으며, 인터넷 기사의 표현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계산 과정 자체에는 소득세분(12%·15%)만 적용되므로, 두 개념을 구별하여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전용 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에게는 없는 혜택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위 항목 외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세무사 등에게 지출한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의 60% 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하며, 한도는 연간 120만원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수료 전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도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10%)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이 매우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 주의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전용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개인 보장성 보험을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연금저축·IRP처럼 모든 종합소득자 항목과 혼동하기 쉬우니, 사업소득자라면 보험료를 세액공제가 아닌 '사업 관련 필요경비 처리 가능 여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설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실제 세금 계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상가를 보유하고 임대수입을 받는 경우는 자산 형성 과정에서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이 예시를 따라가면 1편부터 이번 편까지 다룬 개념이 한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 항목 | 내용 |
| 회사 총급여 | 6,000만원 |
| 상가 임대 연간 수입 (월 250만원, 부가세 별도) | 3,000만원 |
| 부동산 임대 필요경비 (기준경비율 방식) | 600만원 |
| 부양가족 | 배우자 + 자녀 1명 |
| 연금저축+IRP 납입 | 600만원 |
※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VAT) 과세 대상입니다. 월 임대료 250만원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10% = 25만원)를 별도로 받아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 임대수입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주택 임대와 달리 상가 임대소득은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 필요경비 계산
기준경비율 방식에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증빙이 갖춰진 경비를 실제 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산출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항목이 없거나 극히 소액에 그치며, 사실상 기준경비율분만으로 필요경비가 결정됩니다.
| 필요경비 구분 | 내용 | 금액 |
| 주요경비 (실제 증빙)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해당 없음 | 0원 |
| 기준경비율분 | 3,000만원 × 20% (기준경비율) | 600만원 |
| 필요경비 합계 | 600만원 |
※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며, 실제 신고 시 해당 연도 고시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비용(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을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에서 정한 구간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 6,000만원은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공제 계산: 1,200만원 + (6,000만원 - 4,500만원) × 5% = 1,200만원 + 75만원 = 1,275만원
| 소득 종류 | 총수입 | 공제·필요경비 | 소득금액 |
| 근로소득 | 6,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1,275만원 | 4,725만원 |
| 사업소득(상가 임대) | 3,000만원 | 필요경비 600만원 | 2,400만원 |
| 종합소득금액 합계 | 7,125만원 |
2단계: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소득공제 항목 | 금액 |
| 기본공제 (본인+배우자+자녀) | 450만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270만원 |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 230만원 |
|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150만원 |
| 소득공제 합계 | 1,100만원 |
| 과세표준 (7,125만원 - 1,100만원) | 6,025만원 |
3단계: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율 구간 변화에 주목하세요
근로소득만으로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은 3,625만원 → 15% 구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소득(2,400만원)이 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6,025만원으로 높아지고, 24% 세율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임대소득 합산이 세 부담을 얼마나 늘리는지 보여주는 핵심 지점입니다.
| 과세표준 구간 | 해당 금액 | 세율 | 세액 |
| 1,400만원 이하 | 1,400만원 | 6% | 84만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3,600만원 | 15% | 540만원 |
| 5,000만원 초과 ~ 6,025만원 | 1,025만원 | 24% | 246만원 |
| 산출세액 | 870만원 |
4단계: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항목 | 금액 |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적용, 총급여 3,300만원~7,000만원 구간) | 66만원 |
| 연금저축+IRP (600만원 × 12%) | 72만원 |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 12%) | 12만원 |
| 세액공제 합계 | 150만원 |
| 결정세액 (870만원 - 150만원) | 720만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이므로 연금저축·IRP 소득세 공제율 12% 적용. 지방소득세 절세분(600만원 × 1.2% = 7.2만원)은 지방소득세 신고서에서 별도 반영되며, 실질 절세 효과는 13.2%입니다.
5단계: 기납부세액 차감 → 최종 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말합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정산되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천징수는 없지만, 중간예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미리 분납합니다.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사업소득자 등)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50%를 당해연도 11월에 미리 납부합니다. 이를 이듬해 5월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임대를 처음 시작한 첫 해에는 중간예납이 없으므로, 5월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옵니다.
연말정산 결정세액 산출 (근로소득 기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목 | 금액 |
| 근로소득금액 | 4,725만원 |
| 소득공제 | 1,100만원 |
| 근로소득 과세표준 | 3,625만원 |
| 산출세액 (84만원 + 2,225만원 × 15%) | 417만원 |
| 세액공제 합계 | 150만원 |
| 연말정산 결정세액 (원천징수 근로소득과 비교 후 과부족 정산됨) | 267만원 |
| 기납부세액 항목 | 금액 | 비고 |
| 연말정산 확정 세액 (근로소득 기준) | 267만원 | 연말정산에서 정산 완료된 근로소득 결정세액 |
| 임대소득 원천징수 | 0원 |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 중간예납 세액 | 360만원 | 전년도 결정세액 720만원(가정) × 50% (11월 기납부) |
| 기납부세액 합계 | 627만원 |
| 결정세액 | 720만원 | |
| 기납부세액 합계 | 627만원 | |
| 최종 납부세액 (720만원 - 627만원) | 93만원 | 5월에 추가 납부 |
중간예납이 전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5월 최종 납부액은 93만원입니다. 중간예납이 없었다면 720 - 267 = 453만원을 5월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는 대신 중간예납으로 납세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입니다. 월세를 받는 분은 매년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 요약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나의 한계세율(세율 구간)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번 예시처럼 임대소득이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15%에서 24%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지나 홈택스에서 과세표준과 세율 구간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 전용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고 계십니까?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월세 등은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 항목이 없는지 매년 점검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순간 세율 구간이 올라가고 상당한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의 계산 흐름을 참고해 납부 규모를 미리 추정하고 재원을 별도 관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IRP에 납입하고 계십니까?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로, 납입 금액만큼 결정세액이 직접 줄어듭니다. 실질 절세 효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하여 13.2% 수준(총급여 5,500만원 초과 기준)입니다. 상세 활용법은 별도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다섯 편에 걸쳐 종합소득세의 전체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소득의 종류, 과세 방식, 세율 구조, 공제 항목, 그리고 최종 납부세액 계산까지, 처음 접하시는 분도 큰 그림을 파악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 공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이해하려 하기보다, 구조를 먼저 잡고 내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깊이 파고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금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은퇴 후 연금·이자소득이 생기고 임대소득이 더해지는 순간 이번 시리즈의 내용이 모두 실생활로 연결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더라도 기본 구조를 이해하면 더 의미 있는 상담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겨야 하는가", "연금 수령 시기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를 스스로 질문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리즈가 그 출발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법,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 전략 등 각 주제에 대한 심화 포스팅을 이어가겠습니다.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종합소득세 겉핥기 — 구조 한눈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직장인 주변에서 이런 말이 들립니다. "나 종합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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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납입 전략: 세액공제 극대화와 연금저축 vs IRP 활용법
용어해설
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절세 효과는 공제금액 × 한계세율로 계산되며, 한계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산출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절세 효과를 냅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총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계산합니다. 총급여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은 '1,200만원 + (총급여 - 4,500만원) × 5%'로 계산하며, 연간 한도는 2,000만원(총급여 1억원 초과 시 적용)입니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에 대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교육비·월세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됩니다. 그 외 일반 사업소득자는 해당 지출을 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를 선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고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되며,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국세청이 업종별로 매년 고시하는 비율로, 장부가 없거나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수입금액에 곱해 나머지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기준경비율분이 실질적인 필요경비 전부가 됩니다.
기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이미 납부된 세금입니다. ①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 ② 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③ 전년도 결정세액의 50%를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세액의 합계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 납부 또는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사업소득자 등)가 전년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의 50%를 당해연도 11월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임대소득처럼 원천징수가 없는 소득에서 납세 부담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를 모두 차감한 후 확정된 최종 세금입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실제 납부(또는 환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순경비율: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업종별로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수입금액에 곱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기준경비율보다 높은 비율이 적용되지만,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의 세금 상황은 소득 구조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세금 신고나 절세 계획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자 : 2026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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