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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관리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의 여부의 판단

by 천만이 2026. 9. 14.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저는 현재 휴직 중입니다.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임의계속가입으로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할지 말지, 유지한다면 소득신고액을 얼마로 할지를 놓고 꽤 오랫동안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단순히 "많이 내면 많이 받는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돈을 다른 곳(연금저축·IRP 등)에 넣었을 때와 비교해서 어느 쪽이 진짜 유리한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계산 모델로 얻은 결론을 공유해 도움이 될 인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다만 이 글의 숫자는 제 개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결론에 이르는 '생각의 틀'을 가져가시고 구체적인 숫자는 각자 자신의 상황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수익율 분석

임의계속가입, 이 질문을 던진 이유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60세)가 지난 뒤에도, 본인이 원하면 65세(수급 개시 연령)까지 계속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3조 임의계속가입자).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택"인 이상, 이 선택이 상당히 유익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25년 넘게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 왔고, 올해 초에는 과거 미납분을 한 번에 채워 넣는 추납도 했습니다. 그 결과 제 국민연금 가입 이력은 저만의 고유한 숫자(평균소득, 총 가입월수 등)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계산은 바로 이 제 개인의 데이터를 기초로, "60세 이후 5년(60개월)을 더 낼지, 낸다면 소득신고액을 얼마로 할지"를 시뮬레이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구체적인 수익률 숫자는 저의 사례이지,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숫자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 -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 

먼저 확인한 것은 "60개월치 보험료를 낼지 말지" 자체의 수익성이었습니다.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5년간 매년 보험료를 내고(소득공제 효과 반영), 65세부터 25년간(90세까지) 그로 인해 늘어난 연금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늘려 받는다고 가정한 뒤, 이 현금흐름 전체를 하나의 수익률로 환산했습니다. 이를 내부수익률(IRR)이라고 부르는데, 여러 해에 걸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을 하나의 연 수익률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적금의 '연 이자율'을 여러 해 버전으로 확장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계산기로 몇 가지 소득월액을 넣고 돌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입 여부 손익분기 수익률(제 사례 기준)

신고소득월액 세후 명목 내부수익률(IRR)
하한액(약 41만원) 약 23.4%
300만원 약 8.2%
상한액(약 659만원) 약 6.0%

* 단, 하한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으며. 최소 중위수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율 계산위해서 가정한 소득월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보면 "국민연금이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고?" 싶으실 텐데, 이는 국민연금 급여 산식이 전체가입자 평균소득(A값)본인 평균소득(B값)을 절반씩 섞어서 계산하는 소득재분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이 평균값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해서 수익률이 높게 나타나고, 높게 신고할수록 그 효과가 옅어져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만 상한액 기준으로도 세후 약 6%대라는 점은, 웬만한 안정적인 대안 투자를 통해서도 장기적으로 이 수익율을 달성하기는 힘들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현금흐름에 여유가 있다면 임의계속가입 자체는 대체로 매우 유리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절대적으로"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신고소득이 낮을수록 그 유리함이 훨씬 더 확실해지고, 상한액에 가까워질수록 그 여유폭이 줄어든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둘 - 기준소득월액은 얼마로 정하면 좋을까 ? 

여기서 한 가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0세 이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어진 임의계속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처럼 실제 소득이 있는 분은 그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자동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애초에 "얼마로 신고할지"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정해진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스스로 정해서 그에 맞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정확히 말하면 "가입할지 말지"와는 별개로, "희망 기준소득월액을 얼마로 정할지"의 문제입니다.

 

저는 소득월액을 하한액부터 상한액까지 50만원 단위로 올려가며, 그 바로 앞 단계 대비 늘어난 보험료와 연금만 떼어내어 다시 내부수익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올릴 때, 그 50만원 늘어난 부분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얼마인가"를 보는 방식입니다.

 

하한액 근처든 상한액 근처든, 이 '한 단계 증액'의 수익률은 어디서나 3.9% 안팎으로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가입 여부를 볼 때와 달리, 증액 여부를 볼 때는 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재분배 구조 때문인데, A값이라는 '고정된 몫'은 어느 구간을 보든 이미 계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이후 소득을 얼마나 올리든 늘어나는 연금은 소득에 거의 비례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연금저축·IRP 등 다른 투자처에서 세후로 약 4~5% 이상의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다면 굳이 신고소득월액을 상한액까지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소득으로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 이상 추가로 더 내는 부분은 국민연금보다 다른 곳에 넣는 편이 계산상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고 투자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4~5%대의 불확실한 기대수익보다 국민연금 쪽을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순전히 수익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불확실성의 크기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계산의 가정 (개인별로 달라지는 부분)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전에, 이 계산에 깔린 전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65세부터 25년간(90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는 통계청 기대여명을 참고한 가정일 뿐이며,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훨씬 더 길거나 짧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사적연금과 달리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남은 적립금이 상속되지는 않지만, 대신 유족연금이라는 제한적인 보전장치가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는 한계세율 15%를 가정했습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적용받는 세율 구간은 소득 수준에 따라 6%대부터 45%대까지 다양하므로, 세율이 높은 분일수록 국민연금의 실질 수익률은 이 글의 수치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물가상승률 연 2%를 가정한 명목 수익률 기준입니다. 물가가 이보다 더 오르거나 덜 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넷째입니다. 이 계산 전체는 제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거 납부월수와 평균소득)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으로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에, 이미 쌓아온 가입기간이 짧은 분과 긴 분, 평균소득이 높은 분과 낮은 분은 저와 전혀 다른 손익분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입 여부의 손익분기점은 꽤 높고, 증액 여부의 손익분기점은 낮고 평평한 경향이 있다"는 패턴 자체이지, 8.2%나 3.9%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지금까지 A값(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수준의 소득월액으로 꾸준히 납입해온 경우를 가정한, 좀 더 일반화된 계산도 준비해서 다음 포스팅으로 공유해 드릴 계획입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이번 계산을 통해 제가 얻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현금흐름이 허용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자체는 대체로 매우 유리한 선택이며, 다만 소득신고액을 어디까지 올릴지는 다른 투자처의 기대수익률과 본인의 투자 성향을 함께 고려해서 별도로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투자 관리에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다면 상한액까지 납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결론은 90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 그리고 제 개인의 가입 이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 여유 자금, 가입 이력을 반영해 각자의 손익분기 수익률을 다시 계산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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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임의계속가입: 원래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는데,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계속 보험료를 내고 그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내부수익률(IRR): 여러 해에 걸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경우, 이 전체 현금흐름을 하나의 연 수익률로 환산해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금의 이자율처럼 한 번에 넣고 한 번에 찾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해 나눠서 넣고 여러 해 나눠서 받는 경우에도 "결국 연 몇 %짜리 투자였나"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바로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공제, 연금저축·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A값과 B값: 국민연금 급여를 계산할 때 쓰이는 두 가지 평균소득입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고, B값은 본인의 평균소득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둘을 절반씩 섞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개인적으로 만든 계산 모델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세율, 국민연금 제도 변경 가능성, 개인별 가입 이력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세무사·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자 : 2026년 9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