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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관리

소득 수준별 국민연금 수익률 시뮬레이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43% 고정 가정)

by 천만이 2026. 9. 8.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랐다는 사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뜻 보면 반가운 숫자이지만, 이 43%라는 숫자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40년을 꼬박 채워 가입했을 때라는 전제입니다. 실제로 20년, 30년만 가입한 경우라면 받는 돈은 이보다 적습니다.

 

저는 오늘 2026년 기준 A값을 가지고 가입기간 20년, 30년, 40년 각각의 경우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부터 살펴본 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현실적인 가정인 가입기간 3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계산해 보고, 이렇게 계산된 수익률이 예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쓸모 있는 수준인지 함께 살펴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수익율 분석

 

2026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는 어떤 의미인가요?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던 사람이 은퇴 후 매달 43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은 43%가 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는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바로 국민연금이 내 노후소득을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점입니다. 2025년 4월 2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르면,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곱하는 상수가 기존 1천분의 1200(소득대체율 40% 목표치)에서 1천분의 1290(소득대체율 43%)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만 이 43%는 40년간 꾸준히 가입하고, 평생 평균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과 같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숫자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변수가 바로 A값입니다. A값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 3년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며,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으로, 2025년(3,089,062원) 대비 3.4%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평균소득자라면, 이 3,193,511원이라는 숫자가 내 연금액을 계산하는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조금 더 알고 싶다면 — 43%는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이 계산식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1항은 A값과 B값(뒤에서 설명드립니다)을 더한 금액에 1천분의 1천290을 곱하고, 여기에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1년 미만이면 매 1개월로 계산)마다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기본연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월 연금액 = [1.29 × (A값+B값) × (1+0.05×20년 초과 가입연수)] ÷ 12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1.29(1천분의 1290)라는 숫자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수는 국회가 "40년을 채운 평균소득자는 43%를 받게 하자"는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그 목표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도록 거꾸로 계산해서 끼워 넣은 값입니다. 실제로 40년(20년 초과분 20년, 가산배수 2.0배)을 채우고 본인 소득(B)이 A값과 같다고 대입하면, 1.29 × 2A × 2.0 ÷ 12 = 0.43A, 정확히 A값의 43%가 나옵니다.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는 법 조문 어디에도 문자 그대로 적혀 있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나오는 결과인 셈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연금액은 계산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제2항은 "연금 수급 2년 전 연도와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뺀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이렇게 조정된 금액이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처음 계산될 때부터 물가가 반영된 실질가치이고,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만큼 다시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은 뒤에서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가입기간 20년·30년·40년,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제 본론입니다. 본인의 평생 평균소득이 A값과 동일한 평균소득자라고 가정하고, 2026년 A값(3,193,511원)을 기준으로 가입기간별 예상 연금월액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가입기간별 예상 노령연금 월액 (2026년 A값 기준, 평균소득자 가정)

가입기간 예상 연금월액 소득대체율
20년 약 68만 6,600원 21.50%
30년 약 103만 200원 32.30%
40년 약 137만 3,200원 43.00%

 

20년이면 40년의 절반이니 소득대체율도 21.5% 정확히 절반입니다. 이는 계산식이 20년을 기준점(1배)으로 두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1년마다 5%씩 가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10년을 더 가입할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약 10.75%포인트씩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최소 10년(120개월)의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수급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그동안 낸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본인 소득이 A값과 똑같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체감하는 소득대체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지금부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현실적인 가정인 가입기간 30년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별 연금액과 정기적금과의 수익률 비교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면 얼마나 쓸모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본인 소득이 A값과 같은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B값입니다. B값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월액을 말하는데, 단순히 최근 소득이 아니라 가입 기간 내내 벌어온 소득을 매년 재평가율로 환산해 연금 수급 전년도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한 평균값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평생 벌어온 소득을 오늘 돈의 가치로 다시 계산해 평균 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B값) 수준별 월 연금액 (30년 가입 기준)

본인 소득(B값) 월 연금액 본인 소득 대비 실질 대체율
A값의 1/4 (79만 8,378원) 64만 3,692원 80.60%
A값의 1/2 (159만 6,756원) 77만 2,431원 48.40%
A값의 3/4 (239만 5,133원) 90만 1,169원 37.60%
A값과 동일 (319만 3,511원) 102만 9,907원 32.20%
A값의 1.5배 (479만 267원) 128만 7,384원 26.90%
A값의 2배 (638만 7,022원) 154만 4,861원 24.20%
A값의 3배 (958만 533원, 이론상) 205만 9,815원 21.50%

 

소득이 낮을수록 실질 대체율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값의 4분의 1 수준을 버는 분은 본인 소득의 80%가 넘는 연금을 받지만(대체율 80.6%), A값의 3배를 버는 분은 대체율이 21.5%까지 떨어집니다. 산정식이 개인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인 A값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득재분배 효과입니다.

 

다만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59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B값이 A값의 3배(약 958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이론상의 계산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 소득자는 A값의 2배(약 63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적금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 내부수익률(IRR)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정기적금처럼 구조가 완전히 다른 두 금융상품을 비교하려면, 단순히 납입액과 수령액의 크기만 견주기보다는 내부수익률(IRR)을 계산하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내부수익률이란 여러 해에 걸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하나의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값으로, 은행 적금처럼 연 몇 퍼센트로 표현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구조의 금융상품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에 사용한 가정

이번 계산에 사용한 가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30세부터 60세까지 30년간 보험료를 내고(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당하는 현실적인 가정입니다), 보험료율은 2033년 이후 완전히 정착되는 13%를 기준으로 하며, 65세부터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중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6.5%)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전액 소득공제된다는 점도 반영했습니다. 정기적금은 명목금리 연 3.5%, 이자소득세 15.4%, 물가상승률 연 2%를 가정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절반(6.5%)만 내는 경우와,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한 전체(13%)를 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했고, 두 상품 모두 매년 한 번씩 현금흐름이 발생한다고 근사했습니다.

항목 가정값
가입기간 30세~60세, 30년
보험료율 13%(2033년 이후 고정, 근로자 6.5%+회사 6.5%)
연금 수급 65세부터 25년간
정기적금 명목금리 연 3.5%
물가상승률 연 2.0%
이자소득세율(정기적금) 15.4%
연금보험료공제(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6.5%) 전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정기적금 세후 실질금리 약 0.94%

정기적금의 세후 실질금리는 (1+명목금리×(1-이자소득세율))÷(1+물가상승률)-1 산식으로 계산해 약 0.94%가 나옵니다. 명목금리에서 세율과 물가상승률을 각각 곱하고 뺀 약식 계산(3.5%×(1-15.4%)-2%≈0.96%)과 비교하면 소수점 둘째자리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이는 세율 반영분과 물가상승률이 서로 곱해지는 교차항을 정식 산식은 반영하고 약식 계산은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차이 자체는 크지 않지만, 본 포스팅에서는 복리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는 정식 산식을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소득 수준별 내부수익률(IRR) 비교

본인 소득(B값) 근로자부담(6.5%) 기준 IRR 총부담(13%) 기준 IRR 정기적금 세후 실질금리
A값의 25% 7.46% 5.17% 0.94%
A값의 50% 5.83% 3.55% 0.94%
A값의 75% 5.37% 2.92% 0.94%
A값과 동일 4.88% 2.43% 0.94%
A값의 1.5배 4.29% 1.84% 0.94%
A값의 2배 4.34% 1.67% 0.94%
A값의 3배(이론상) 4.49% 1.49% 0.94%

 

[엑셀 파일 참고: 소득 수준별 국민연금 IRR 계산 상세]

국민연금_사업장가입자_IRR모델_최종(첨부용도)260908.xlsx
0.05MB

 

계산 결과, 검토한 전 구간(A값의 25%~300%)에서 국민연금의 내부수익률이 정기적금의 세후 실질금리(0.94%)보다 항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로자부담 기준으로는 최저 4.29%에서 최고 7.46%, 총부담 기준으로는 최저 1.49%에서 최고 5.17%로, 관점에 따라 수치는 다르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두 기준 중 무엇을 자신의 상황에 대입할지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부담 기준은 회사가 내는 절반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었다고 보는 관점이고, 총부담 기준은 회사 부담분도 결국 내 총보상(연봉+복리후생)의 일부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시 회사의 4대보험 부담분까지 총보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총부담 기준으로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면 근로자부담 기준 IRR이 소득 구간에 따라 단순히 계속 낮아지지 않고, A값의 1.5배 부근(4.29%)에서 저점을 찍은 뒤 다시 소폭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세 한계세율도 높아져서, 연금보험료공제로 절감되는 세금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산정식 자체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소득재분배), 소득공제 효과는 반대로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해 두 힘이 서로 상쇄되는 구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 부담분(6.5%)은 애초에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이런 소득공제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부담 기준 IRR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꾸준히 낮아집니다.

이 결과, 어디까지 믿고 어디부터는 참고만 하면 될까요

위 수익률은 어디까지나 엑셀 모델이 정해진 가정 위에서 직접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30년 가입, 65세부터 정확히 25년만 산다는 확정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자소득세와 연금보험료공제까지 반영해 나온 숫자이므로, 위 가정표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표의 수치를 그대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확장해서 해석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유의 종신 지급(오래 살수록 유리해지는 구조, 보험수리적으로는 mortality credit이라 부릅니다)은 이 모델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65세부터 25년보다 오래, 예를 들어 90세를 넘겨 사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실제 수익률은 표의 수치보다 더 높아지고, 반대로 일찍 사망하는 경우에는 더 낮아집니다. 정기적금은 생존 여부와 무관하게 남은 금액을 그대로 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다릅니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기대여명이 길다는 점도 이 모델은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여성 독자에게는 국민연금 쪽의 실제 우위가 표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13%도 2033년 이후 완전히 정착된 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이미 가입 중인 분들은 그보다 낮은 요율을 거쳐온 이력이 있어 실제 부담률은 이보다 낮습니다.

 

비슷한 방향은 국민연금공단이 2018년 신규가입자를 기준으로 추정한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20년 가입 후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낸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 총액의 배수(수익비)는 월소득 100만원 가입자 3.0배, 227만원(당시 평균소득자) 1.8배, 300만원 1.6배, 468만원(당시 최고소득자) 1.4배로, 소득이 높을수록 수익비가 낮아지는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18년 제도를 기준으로 한 오래된 추정치이며, 2026년 개정된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 반영되면 배수는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를 떠나서, 국민연금이 다른 금융상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은 물가연동종신 지급입니다. 정기예금은 원금이 보장되지만 물가 상승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연금저축펀드는 물가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즉시연금보험(종신형)은 종신 지급은 되지만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과 주요 금융상품 비교

구분 물가연동 지급방식 원금손실 위험 유족 보장
국민연금 있음 종신 없음 유족연금 지급
정기예금·적금 없음 만기 일시 없음 상속재산으로 처리
연금저축펀드 시장수익률에 좌우 상품별 선택 있음 잔여자산 상속
즉시연금보험(종신형) 공시이율 변동 종신 없음 상품 구조별 상이

 

결국 세금 효과까지 제대로 반영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국민연금의 실질수익률이 정기적금의 세후 실질금리보다 낮아지는 구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분명하고, 여기에 물가연동과 종신 지급이라는 국민연금만의 강점까지 더해지면 우위는 더 커집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 하나로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일수록 실제로 받는 절대금액이 소득 대비 제한적이고, 중도 인출이나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해 유동성이 매우 낮습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의 튼튼한 1층이지 그 자체로 전부는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퇴직연금(IRP)이나 개인연금저축 같은 2층·3층 구조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사항 확인하기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예상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직접 조회해 보아야 합니다.
  • 현재 가입기간이 40년에서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해 보고, 추납이나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의 평균소득이 2026년 A값(3,193,511원)의 몇 배 수준인지 계산해보고, 세금까지 반영한 국민연금의 실질수익률(IRR)이 소득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우위가 어떻게 좁혀지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한 노후소득을 IRP나 개인연금저축으로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을 세워보아야 합니다.

글을 맺으며 드리는 제언

소득대체율 43%라는 숫자만 보고 안심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40년 완납이라는 조건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기간이야말로 연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변수이므로, 이직이나 경력단절로 생긴 가입 공백이 있다면 추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금까지 반영해 내부수익률로 계산해보니, 소득이 높아질수록 국민연금의 상대적 우위가 좁혀지기는 하지만 검토한 범위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물가연동과 종신 지급이라는 다른 금융상품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강점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노후소득의 단단한 기초가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소득 수준에 맞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쌓아 올리는 것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로 가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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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전 마지막 기회: 2026년이 가기 전 국민연금 추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용어해설

소득대체율: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100만원 벌던 사람이 43만원을 받으면 소득대체율 43%입니다.

A값: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입니다. 매년 새로 고시되며, 모든 가입자의 연금액 계산에 공통으로 사용됩니다.

B값: 가입자 본인이 평생 벌어온 소득을 매년 재평가율로 환산해, 연금 수급 전년도의 화폐가치로 다시 계산한 평균소득월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와 연금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에 상한과 하한을 적용해 정한 금액입니다.

실질금리: 은행이 제시하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금리입니다. 실제로 돈의 가치가 얼마나 불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수익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낸 보험료 총액 대비, 나중에 받게 될 연금 총액의 비율입니다. 수익비가 2배라면 낸 돈의 두 배를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재평가율: 과거의 소득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주는 비율입니다. 오래전 소득일수록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더 높게 재평가됩니다.

내부수익률(IRR): 여러 해에 걸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을 하나의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값입니다.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의 수익성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내는 몫을 그해 근로소득에서 전액 빼주는 소득공제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3).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국민연금 관련 의사결정을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실제 연금액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 운영진 '천만이'

작성일자 :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