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할납부1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지금까지 다섯 편에 걸쳐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계산 흐름과 세율, 주택·상가별 고려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세금을 계산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신고와 납부입니다. 오늘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05).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3월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즉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2026.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