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외수령1 연금저축의 이해(5) - 해지, 중도 인출, 담보 대출, ISA 병행 안녕하세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자산 관리를 통해 '월 천만원 연금만들기'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운영자 '천만이'입니다. 장기적인 자산 관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급전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꾸준히 쌓아온 연금 계좌입니다. 그러나 당장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 연금을 해지한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절세 혜택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중도 해지의 대가, 기타소득세 16.5%연금저축계좌를 만 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6. 4. 17. 이전 1 다음